台湾人が教えるここがおかしい韓国
【問011】日韓併合条約(1910年)は日本帝国主義の一方的な圧力で締結された。大韓帝国皇帝の印璽がなかったから無効だ
【答】
有効です。無効を主張しているのは韓国だけです。たとえ「平等合邦」でないなどと双方に散歩両論があったとしても、併合[*1]は万国が了承したことなのです。反対すべきだった清、ロシアでさえ承認しましたし、抗議声明もなかったのです。
皇帝の印璽については、皇帝は名目的存在なので強制権はありませんでした。当時の行政権限は韓国の李完用内閣首相にあったのですから、皇帝の印璽は必要ないものでした。
これが万国が認識している普遍的事実です。
黄文雄(コウ・ブンユウ/Huáng Wénxióng)
出生 :1938年
出身地 :高雄州岡山郡(台湾)
(現 :中華民国高雄市岡山区)
職業 :評論家・経済史研究家
[*1]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Ref.A03020879400、御署名原本・明治四十三年・条約第四号・韓国併合ニ関スル条約(国立公文書館)」
병합 조약 전문
한국 황제 폐하와 일본국 황제 폐하는 두 나라 사이의 특별히 친밀한 관계를 고려하여 상호 행복을 증진시키며 동양의 평화를 영구히 확보하자고 하며 이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면 한국을 일본국에 합병하는 것이 낫다는 것을 확신하고 이에 두 나라 사이에 합병 조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한국 황제 폐하는 내각 총리 대신(內閣總理大臣) 이완용(李完用)을, 일본 황제 폐하는 통감(統監)인 자작(子爵) 사내정의(寺內正毅, 데라우치 마사타케)를 각각 그 전권 위원(全權委員)으로 임명하는 동시에 위의 전권 위원들이 공동으로 협의하여 아래에 적은 모든 조항들을 협정하게 한다.
1. 한국 황제 폐하는 한국 전체에 관한 일체 통치권을 완전히 또 영구히 일본 황제 폐하에게 넘겨준다.
2. 일본국 황제 폐하는 앞조항에 기재된 넘겨준다고 지적한 것을 수락하는 동시에 완전히 한국을 일본 제국에 병합하는 것을 승락한다.
3. 일본국 황제 폐하는 한국 황제 폐하, 태황제 폐하, 황태자 전하와 그들의 황후, 황비 및 후손들로 하여금 각각 그 지위에 따라서 적당한 존칭, 위신과 명예를 받도록하는 동시에 이것을 유지하는 데 충분한 연금을 줄 것을 약속한다.
4. 일본국 황제 폐하는 앞의 조항 이외에 한국의 황족(皇族) 및 후손에 대하여 각각 상당한 명예와 대우를 받게 하는 동시에 이것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줄 것을 약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