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인이 가르치는 여기가 이상한 한국
【문011】한일합방조약(1910년)은 일본 제국주의의 일방적인 압력으로 체결되었다.대한제국 황제의 인새가 없었으니까 무효다
【답】
유효합니다.무효를 주장하고 있는 것은 한국만입니다.비록「평등 합방」가 아니다는 등 쌍방으로 산책 양론이 있었다고 해도, 병합[*1](은)는 만국이 승낙한 것입니다.반대해야 했던 청, 러시아조차 승인했고, 항의 성명도 없었습니다.
황제의 인새에 대해서는, 황제는 명목적 존재이므로 강제권은 없었습니다.당시의 행정권한은 한국의 이완용 내각 수상에 있었으니까, 황제의 인새는 필요없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만국이 인식하고 있는 보편적 사실입니다.
노랑 후미오(코우・분유우/Huáng Wénxióng)
출생 :1938년
출신지 :고웅주 오카야마군(대만)
(현 :중화 민국 고웅 이치오카산구)
직업 :평론가・경제사 연구가
[*1]
서명 원본・메이지 43년・조약 제4호 ・한국 병합니관술 조약




「JACAR(아시아 역사 자료 센터) Ref.A03020879400, 서명 원본・메이지 43년・조약 제4호・한국 병합니관술 조약(국립 공문서관)」
병합 조약 전문
한국 황제 폐하와 일본국 황제 폐하는 두 나라 사이의 특별히 친밀한 관계를 고려하여 상호 행복을 증진시키며 동양의 평화를 영구히 확보하자고 하며 이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면 한국을 일본국에 합병하는 것이 낫다는 것을 확신하고 이에 두 나라 사이에 합병 조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한국 황제 폐하는 내각 총리 대신(內각 총 사토시 대신) 이완용(이완용)을, 일본 황제 폐하는 통감(통감)인 자작(자작) 사내정의(절內마사타케, 데라우치 마사타케)를 각각 그 전권 위원(전권위원)으로 임명하는 동시에 위의 전권 위원들이 공동으로 협의하여 아래에 적은 모든 조항들을 협정하게 한다.
1. 한국 황제 폐하는 한국 전체에 관한 일체 통치권을 완전히 또 영구히 일본 황제 폐하에게 넘겨준다.
2. 일본국 황제 폐하는 앞조항에 기재된 넘겨준다고 지적한 것을 수락하는 동시에 완전히 한국을 일본 제국에 병합하는 것을 승락한다.
3. 일본국 황제 폐하는 한국 황제 폐하, 태황제 폐하, 황태자 전하와 그들의 황후, 황비 및 후손들로 하여금 각각 그 지위에 따라서 적당한 존칭, 위신과 명예를 받도록하는 동시에 이것을 유지하는 데 충분한 연금을 줄 것을 약속한다.
4. 일본국 황제 폐하는 앞의 조항 이외에 한국의 황족(황족) 및 후손에 대하여 각각 상당한 명예와 대우를 받게 하는 동시에 이것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줄 것을 약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