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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人が理解できない法律原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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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 255 ドラゴン十八 2,811,753

韓国人は近代刑法における重大原則が理解できていない。

それは、

「法の不遡及」 の原則だ。

Wikiより抜粋

(法の不遡及)=実行時に合法であった行為を、事後に定めた法令によって遡って違法として

処罰することを禁止する、大陸系近代刑法における原則

事後法の禁止、遡及処罰の禁止、 法律不遡及の原則とも言う。

これは、先進国では当然の常識だ。

ところが、韓国はこの原則を無視している。 理解できない。

慰安婦も当時は、売春が合法であった時代なので、道義的責任は存在する可能性はあるが、

法律的責任は存在しない。

また、2005年に韓国で「親日反民族行為者財産の国家帰属に関する特別法」という稀代の悪法が

施行されたが、これはまさに、法の不遡及とは正反対の狂った法律だ。

これが許容される韓国社会なら、韓国の政治状況が変わるたびに、与党の政治勢力と反対の野党勢力は

牢獄に送られる暗黒社会にすらなる可能性がある。

韓国の法律体系は、日本の法律をそのまま輸入して作られたが、

精緻な法律の解釈や、運用が全くできていない。

このような狂った法律が採用されると、韓国社会は国際社会から未開な社会とみなされ

投資がなくなるだろう。

率直に言って、日本の100年前のほうが現代韓国よりも近代的な法律を持っていた。

残念だ。

翻訳を見る

한국인을 이해할 수 없는 법률 원칙.

한국인은 근대 형법에 있어서의 중대 원칙이 이해 되어 있지 않다.

그것은,

「법의 불소급」의 원칙이다.

Wiki보다 발췌

(법의 불소급)=실행시에 합법인 행위를, 사후에 정한 법령에 의해서 거슬러 올라가 위법으로서

처벌하는 것을 금지하는, 대륙계 근대 형법에 있어서의 원칙

사후법의 금지, 소급 처벌의 금지,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라고도 말한다.

이것은, 선진국에서는 당연한 상식이다.

그런데 , 한국은 이 원칙을 무시하고 있다. 이해할 수 없다.

위안부도 당시는, 매춘이 합법이었던 시대이므로, 도의적 책임은 존재할 가능성은 있지만,

법률적 책임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 2005년에 한국에서 「친일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하는 희대의 악법이

시행되었지만, 이것은 확실히, 법의 불소급과는 정반대가 미친 법률이다.

이것이 허용 되는 한국 사회라면, 한국의 정치 상황이 바뀔 때마다, 여당의 정치 세력과 반대의 야당 세력은

감옥에 보내지는 암흑 사회에조차 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의 법률 체계는, 일본의 법률을 그대로 수입해 만들어졌지만,

정밀한 법률의 해석이나, 운용이 전혀 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미친 법률이 채용되면, 한국 사회는 국제사회로부터 미개인 사회로 간주해져서

투자가 없어질 것이다.

솔직하게 말하고, 일본의 100년전 쪽이 현대 한국보다 근대적인 법률을 가지고 있었다.

유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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