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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による朝鮮の近代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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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総督府

 

日本が我が国を統治するために設置した最高統治機関.

1910〜45年に尊属こんにちはだった.

10年韓日合併といっしょに従来の統監府(統監府)を廃止して総督府を設置して, 我が国の立法・行政・司法の 3冊と国軍統帥権を掌握した.

総督下に政務総監(政務総監)と総督官房(総督官房) 及び 5部(部) 9局(局)を置いた.

総督は親任官(親任官)である無関が任命されている途中後に文官も任用された.

経済的収奪政策は勿論, 皇民化(皇民化)という名前の下韓民族の伝統・風習・言語などを抹殺しようとする政策を開いた.

45年 8月 15日日本の降参とともに解体された.


武断統治

 

韓国を竝合した 1910年8月 29日から 1919年 3 ・1運動までのこの時期は殖民的支配体制を固めるための基礎作業を一時期として, 憲兵警察統治とも言う.

行政 ・軍事 ・立法 ・司法などすべての政務に独裁圏を持っていた朝鮮総督が

力強い憲兵 ・警察力を背景で暴力的な軍事統治をほしいままにしたことでトックジングジウルことがある.

すなわち, ナナム・竜山・平壌に配置された 3個社団の陸軍と霊興だけ・鎭海ぶりに配置された海軍の統率圏を掌握した. また朝鮮総督府のスタート当時韓国には日本の 2個歩兵社団と約 4万の憲兵及び警察, 2万余の憲兵補助員が全国要素に配置されていて陸軍大将で招待朝鮮総督になったデラウチマサタケ[寺内正毅]はこれを足場で韓国人の 抗拒を押えつけながら效果的な憲兵警察政治を施行した.


憲兵警察制 

 

1910年 8月 29日韓日併合の後 日帝が朝鮮を統治しながら施行した警察制度.

すなわち民間警察ではない軍人である憲兵を動員して朝鮮人の抵抗を押えつけた.

が制度は形式上 1919年 3 ・ 1運動直後文和政稚気に普通警察制に変わった.
日帝は朝鮮総督府を置いて植民地統治器具を確立して行った. 日帝は強点後行政機関・警察期で・裁判所などの抑圧期で, 朝鮮銀行・鉄道国・専売国・臨時土地調査局などの経済収奪機構, 帝国主義的イデオロギーの宣伝のための多くの教育機関などを植民地統治に迎えるように改編して日本人官吏を登用して実権を任せた. また 日帝は治安確保という名前の下憲兵警察制度を樹立した. 憲兵警察制は総督府直属機関として中央に警務総監部, 地方に警務部を置いて憲兵が警務総長, 道警武夫場の席に座って警察を指揮監督する制度だ.

 

兵站基地化政策 

日帝が 1931年満州の変を前後した時期から 1945年光復されるまで韓半島を日本の大陸侵略及び太平洋戦争のための戦争及び軍需物資の供給基地で利用した植民地政策.

日帝は 1931年 9月 18日大陸侵略のための足場を用意する目的に

満洲事変を起こして翌年超満洲全域を占領下だった.

が時を前後して 日帝は韓半島を 日帝の侵略戦争を遂行するための兵たん基地で作るために韓半島の北に戦争物資を供給することができる軍需工場を建設して, 展示食糧不足を解決するために産米増殖計画, 農産物強制収買と強制供出などを通じて農村労動力を搾取した.

兵たん基地化政策は 日帝が満州の変を起こしながら侵略戦争遂行のための兵たん基地で活用するために韓半島で酔った政策で, 8・15光復の時まで続いた. ここには戦争遂行のための軍需物資だけではなく, 人力の強制動員, 大陸侵略のための食糧増産政策,

皇国臣民化など韓半島で酔った各種政策が含まれる.

日帝は満州の変以後韓国農村復興を名分で掲げて農村振興運動と自力更生運動を展開しながら統治体制を 全体主義敵動員体制で再編盛夏だった.

であって一線融合(日鮮融合), 内鮮一体(内鮮一体) などを立てて韓国の人力を食糧増産と

大陸侵略戦争に総掛かりこんにちはだった.


会社令

 

1910年 12月 29日朝鮮総督府が公布した会社設立許可に関する法令.

朝鮮での会社設立は朝鮮総督府の許可を受けるように規定することで朝鮮民族資本の形成及び成長発展を抑制して, 韓半島経済を帝国主義的経済秩序に再編しようとする目的だった.

1911年 1月 1日発效して 1920年 3月 31日まで実施された.

全文 20条で構成されているし主要内容は韓半島内会社設立と地点のさばる総督府の許可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し, 事業の止まり・禁止及び会社の解散と閉鎖までも総督府で強制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したことなどだ.

一方日本独占資本の順調な進出とより多い超過利潤の確保のために会社令は 1920年 4月廃止された.

産米増殖計画

 

日帝が朝鮮を日本の食糧供給地で作るために 1920‾34年実施した農業政策.

日本資本注意の存立に必須な低賃金維持のための米価政策・食糧対策と同時に朝鮮を食糧供給基地で作ろうとする植民地農業政策だった.

第1期計画は 20年‾25年, 第2期計画は 26年‾34年二度にかけて施行された. 第1次世界大戦の中で日本では資本の急速な蓄積でよって農民の大量離農と都市労動者の急増という社会現象が現われた.

これは一時的に食料受給を悪化させて 1918年には ‘米騷動[米騷動]’が発生した.

ここに 日帝は朝鮮での食糧増産を強行して食糧の安定した供給を確保することで自国の食糧不足を解決しようと思ったし, このような方針に従って立案, 実施されたのが産米増殖計画だった.


 

内鮮一体

 

日帝の殖民統治過程で強要された思想.
内 : 日本
では : 朝鮮
一体 : 一つの身
内はないし(内地 -- 島国である日本は日本陸地と分離した島国という弱点を隠蔽するために日本がすなわち中心と言う(のは)意味でないしだと呼んだ.) イン日本を線は朝鮮を示す言葉だ.
内鮮一体と言う(のは)日本と朝鮮は一身という意味だ.

結局朝鮮人を徹底的に日本人で同化させるための目的で

内鮮一体と言う(のは)思想を朝鮮人に強要して洗脳させたのだ.


皇民化政策

皇国は日本を意味する.
臣民は臣下になる民を意味する.
すなわち朝鮮の人を日本の臣下になる民にするという意味だ.
このために創氏改名をするとか, 日本語のみを書くようにするとか,

神もうでをさせるとかなどの仕事があった.


東洋拓殖株式会社

1908年 8月に朝鮮の経済を独占支配するために設立した日本の国策会社.

主に土地を強点・押し売って会社所有にした後高率の小作料を受けて,

零細農民に 2割以上の掛けがね(高利)で貸与するなどの方法で農民を搾取することを業務にした.

46年米軍政によって新韓工事(新韓公社)で改編・消滅した.

神社参拜

ジェントルマンを中心に 日王も神格化して自国国民の精神的支配は勿論, 軍国主義的侵略政策及び植民地支配にも利用した.

韓国にも 1876年開港といっしょに日本の政治的 ・軍事的 ・経済的 ・文化的侵略が開始されながら信徒が侵透し始めた. ジェントルマンは 1910年前には日本居留民たちのために民間で建立と維持を主導したが, 併合後には朝鮮総督府の保護と育成の下ジェントルマンの管 ・公立的な性格が強化されて同化政策の一環で韓国人にまで神もうでと信徒信仰を強要した.

しかし 1925年朝鮮神宮(朝鮮神宮) 鎭座制(鎭座祭)を峠で言論と基督交界私学たちが強力に反撥すると, 一応私学学生たちにまで強制で神社に参拜させる政策の実際施行は保留した.

1930年代に入って大陸侵略を再開した 日帝は, これを裏付ける思想統一を成すために各種行事を開催して基督交界私学にまでまた神もうでを強要し始めた.

日帝 警察は 1938年 2月キリスト教に対する指導対策を立てて一般信徒たちの神もうでを地図強化するようにした. これによって一線警察力を動員して教会から始めて老会 ・総会など教壇的次元で神もうでを決意行うように圧力をかけた.    強制徴用  強制徴用は朝鮮の人たちが 日帝によって働きに引かれて行ったことを言う. 言葉とおり強制で仕事させるために引かれて行ったのだ. 朝鮮の人たちが強制徴用に引かれて行っては 日帝が鉱山や工場で苦しい労動を強要して朝鮮の人たちをこき使って一万させる苦痛を与えた.
日帝が労動力補充のために朝鮮人を強制労動に動員・携わるようにした.

日本の土木工事現場・鉱山で集団労動するようにしたが,

中・日戦争(1937) 後からは 国家総動員法 を公布して国民徴用領を実施, 強制動員に出た.

39年から 45年まで強制動員された朝鮮人は 113万あるいは 146万人に達することと調査されている.

これらは主に炭鉱・金属鉱山・土建工事・軍需工場で苛酷な労動條件下に扱き使われた.

も <勤労動員>これと言う名目で小学生まで軍事施設工事に動員したし,

44年には <女挺身隊  勤務領>を発表, 12歳から 40歳までの女性数十万人を強制徴集,

軍需工場で働くようにするとか軍隊慰安婦に送る蛮行をやらかした.

強制徴用された朝鮮人は工事後秘密維持を理由で集団虐殺された場合もあったが,

平壌みりん(美林)飛行場労動者 8百名余,

千島列島(千島列島) 労動者 5千余人が集団虐殺されたことが代表的な例だ.

南洋地方の島に引かれて行った場合には日本軍の後退とともに洞窟の中に閉じこめられて

無惨に虐殺された例もあった.

日本政府は 90年 6月強制徴用韓国人総帥を 66万 7千 6百 48人で公式発表しただけ,

これらに対するどんな補償もそっぽを向いている. 

生埋葬 あう民間人.

関東大虐殺で死亡した朝鮮人たち

日本で居住した朝鮮人たちは異邦人という 流言蜚語の標的になったし, 理由のなく学士にあった.

日本軍は 非武装の民間人と軍人たちを殺戮することを楽しんだ.

弱い人をいじめることは日本人の特徴だ.

=====================================

韓国の反日感情は 1800年代朝鮮が開港された時期から始まった.

朝鮮の商圏を掌握して, 朝鮮人商人に対する横暴が反日の手始めだ.

あの時から日本の汚い野心が現われた.

反日感情が洗脳による?

洗脳ではなく日本人の行動で始まったのだ.

朝鮮人が願わなかった, 必要でもない日本方式の近代化を強要した.

朝鮮は日本より 3年先立って電車を取り入れて自ら発展するために国家整理をしていた.

自ら起きて発展をしようと思う瞬間,

 日本は明成皇后を 弑害と

 高宗皇帝を強制廃位させて, 外交権を剥奪して

朝鮮を保護して発展させるという名分で朝鮮人たちは搾取して弾圧したし

強制で戦争に引き入れて願わない 創氏改名と願わない 神社参拜を強要した.

朝鮮人に日本語を強要して, 日本式生活を強要して, 日本人に従うことを言い付けた.

朝鮮人をわがまま 拷問と苦しめた.

日本にありがたがった朝鮮人がいる.

10人の朝鮮人中 1人.

その 1人は日本人の 犬になって祖国と 同胞を日本に売ってしまった当時の 親日派

残り 9人は日本の 収奪と 弾圧に苦痛受けた朝鮮民衆だった.

日本人は朝鮮人を全然平等に対しなかったし, 同等に思わなかった.

朝鮮を保護するということは 朝鮮を占領するという話だったし,

朝鮮を発展させるということは朝鮮を搾取するというのだった.

日本による朝鮮の近代化は 朝鮮のための近代化ではない, 日本のための近代化だった.

朝鮮の米を 収奪夏期のために 鉄道科道路を建設.

朝鮮を 兵站基地で使うために工場と会社設立.

朝鮮人を 強制徴用するためのインフラ建設.

いざ近代化の恩恵を見たことは朝鮮に居住する日本人たちと日本人に同調する朝鮮人たちだけだった.

日本の強制併合で幾多の朝鮮人が飢えて日本人によって

原文を見る

일본에 의한 조선의 근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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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總督府

 

일본이 우리나라를 통치하기 위하여 설치하였던 최고통치기관.

1910∼45년에 존속하였다.

10년 한일합병과 더불어 종래의 통감부(統監府)를 폐지하고 총독부를 설치하여, 우리나라의 입법·행정·사법의 3권과 국군통수권을 장악하였다.

총독 밑에 정무총감(政務總監)과 총독관방(總督官房) 및 5부(部) 9국(局)을 두었다.

총독은 친임관(親任官)인 무관이 임명되다가 뒤에 문관도 임용되었다.

경제적 수탈정책은 물론, 황민화(皇民化)라는 이름 아래 한민족의 전통·풍습·언어 등을 말살하려는 정책을 폈다.

45년 8월 15일 일본의 항복과 함께 해체되었다.


武斷統治

 

한국을 병합한 1910년8월 29일부터 1919년 3 ·1운동까지의 이 시기는 식민적 지배체제를 굳히기 위한 기초작업을 한 시기로서, 헌병경찰통치라고도 한다.

행정 ·군사 ·입법 ·사법 등 모든 정무에 독재권을 가지고 있던 조선총독이

강력한 헌병 ·경찰력을 배경으로 폭력적인 군사통치를 자행한 것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즉, 나남·용산·평양에 배치된 3개 사단의 육군과 영흥만·진해만에 배치된 해군의 통솔권을 장악했다. 또한 조선총독부의 출범 당시 한국에는 일본의 2개 보병사단과 약 4만의 헌병 및 경찰, 2만여의 헌병보조원이 전국 요소에 배치되어 있어 육군대장으로 초대 조선총독이 된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는 이를 발판으로 한국인의 抗拒를 억누르면서 효과적인 헌병경찰정치를 시행하였다.


憲兵警察制 

 

1910년 8월 29일 한일합방후 日帝가 조선을 통치하면서 시행했던 경찰제도.

즉 민간경찰이 아닌 군인인 헌병을 동원하여 조선인의 저항을 억눌렀다.

이 제도는 형식상 1919년 3 · 1운동 직후 문화정치기에 보통경찰제로 바뀌었다.
日帝는 조선총독부를 두고 식민지 통치기구를 확립해 갔다. 日帝는 강점 뒤 행정기관·경찰기구·재판소 등의 억압기구, 조선은행·철도국·전매국·임시토지조사국 등의 경제수탈 기구, 제국주의적 이데올로기의 선전을 위한 여러 교육기관 등을 식민지 통치에 맞게 개편하고 일본인 관리를 등용하여 실권을 맡겼다. 또한 日帝는 치안확보라는 이름 아래 헌병경찰제도를 수립하였다. 헌병경찰제는 총독부 직속기관으로서 중앙에 경무총감부, 지방에 경무부를 두고 헌병이 경무총장, 도경무부장의 자리에 앉아 경찰을 지휘 감독하는 제도다.

 

兵站基地化政策 

日帝가 1931년 만주사변을 전후한 시기부터 1945년 광복될 때까지 한반도를 일본의 대륙 침략 및 태평양전쟁을 위한 전쟁 및 군수물자의 공급기지로 이용한 식민지 정책.

日帝는 1931년 9월 18일 대륙 침략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할 목적으로

滿洲事變을 일으켜 이듬해 초 만주 전역을 점령하였다.

이 때를 전후해 日帝는 한반도를 日帝의 침략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병참기지로 만들기 위해 한반도의 북쪽에 전쟁물자를 공급할 수 있는 군수공장을 건설하고, 전시 식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산미증식계획, 농산물 강제 수매와 강제 공출 등을 통해 농촌 노동력을 착취하였다.

병참기지화정책은 日帝가 만주사변을 일으키면서 침략전쟁 수행을 위한 병참기지로 활용하기 위해 한반도에서 취한 정책으로, 8·15광복 때까지 계속되었다. 여기에는 전쟁 수행을 위한 군수물자뿐 아니라, 인력의 강제 동원, 대륙 침략을 위한 식량 증산정책,

황국신민화 등 한반도에서 취한 각종 정책이 포함된다.

日帝는 만주사변 이후 한국 농촌 부흥을 명분으로 내걸고 농촌진흥운동과 자력갱생운동을 전개하면서 통치 체제를 全體主義적 동원체제로 재편성하였다.

이어 일선융합(日鮮融合), 내선일체(內鮮一體) 등을 내세워 한국의 인력을 식량증산과

대륙 침략전쟁에 총동원하였다.


會社令

 

1910년 12월 29일 조선총독부가 공포한 회사설립허가에 관한 법령.

조선에서의 회사설립은 조선총독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조선민족자본의 형성 및 성장발전을 억제하고, 한반도 경제를 제국주의적 경제질서에 재편하려는 목적이었다.

1911년 1월 1일 발효되어 1920년 3월 31일까지 실시되었다.

전문 20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한반도 내 회사설립과 지점 설치는 총독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사업의 정지·금지 및 회사의 해산과 폐쇄까지도 총독부에서 강제할 수 있도록 한 것 등이다.

한편 일본 독점자본의 순조로운 진출과 보다 많은 초과이윤의 확보를 위해 회사령은 1920년 4월 폐지되었다.

産米增殖計畵

 

日帝가 조선을 일본의 식량공급지로 만들기 위해 1920~34년 실시한 농업정책.

일본자본주의의 존립에 필수적인 저임금 유지를 위한 미가정책·식량대책이자 조선을 식량 공급기지로 만들려는 식민지 농업정책이었다.

제1기 계획은 20년~25년, 제2기 계획은 26년~34년 두 차례에 걸쳐 시행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 중 일본에서는 자본의 급속한 축적으로 말미암아 농민의 대량 이농과 도시 노동자의 급증이라는 사회현상이 나타났다.

이는 일시적으로 식량수급을 악화시켜 1918년에는 ‘쌀소동[米騷動]’이 발생하였다.

이에 日帝는 조선에서의 식량증산을 강행하여 식량의 안정된 공급을 확보함으로써 자국의 식량 부족을 해결하려 하였으며, 이러한 방침에 따라 입안, 실시된 것이 산미증식계획이었다.


 

內鮮一體

 

日帝의 식민 통치 과정에서 강요되었던 사상.
내 : 일본
선 : 조선
일체 : 하나의 몸
내는 내지(內地 -- 섬나라인 일본은 일본 육지와 분리된 섬나라라는 약점을 은폐하기 위해 일본이 곧 중심이란 뜻으로 내지라고 불렀다.) 인 일본을 선은 조선을 가리키는 말이다.
내선일체란 일본과 조선은 한 몸이라는 뜻이다.

결국 조선인을 철저히 일본인으로 동화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내선일체란 사상을 조선인에게 강요하고 세뇌시켰던 것이다.


皇民化政策

皇國은 일본을 뜻한다.
신민은 신하가 되는 백성을 의미한다.
즉 조선사람을 일본의 신하가 되는 백성으로 삼는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 창씨개명을 한다든지, 일본어만을 쓰게 한다든지,

신사참배를 시킨다든지 등의 일이 있었다.


東洋拓殖株式會社

1908년 8월에 조선의 경제를 독점지배하기 위하여 설립한 일본의 국책회사.

주로 토지를 강점·강매하여 회사소유로 한 다음 고율의 소작료를 받고,

영세농민에게 2할 이상의 고리(高利)로 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농민을 착취하는 것을 업무로 삼았다.

46년 미군정에 의하여 신한공사(新韓公社)로 개편·소멸되었다.

神社參拜

신사를 중심으로 日王도 신격화하여 자국 국민의 정신적 지배는 물론, 군국주의적 침략정책 및 식민지지배에도 이용하였다.

한국에도 1876년 개항과 더불어 일본의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문화적 침략이 개시되면서 신도가 침투하기 시작하였다. 신사는 1910년 전에는 일본 거류민들을 위해서 민간에서 건립과 유지를 주도하였지만, 병합 후에는 조선총독부의 보호와 육성 아래 신사의 관 ·공립적인 성격이 강화되고 동화정책의 일환으로 한국인에게까지 신사참배와 신도신앙을 강요하였다.

그러나 1925년 조선신궁(朝鮮神宮) 진좌제(鎭座祭)를 고비로 언론과 기독교계 사립학교들이 강력히 반발하자, 일단 사립학교 학생들에게까지 강제로 신사에 참배시키는 정책의 실제 시행은 보류하였다.

1930년대에 들어 대륙침략을 재개한 日帝는, 이를 뒷받침할 사상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 각종 행사를 개최하고 기독교계 사립학교에까지 다시 신사참배를 강요하기 시작하였다.

日帝 경찰은 1938년 2월 기독교에 대한 지도대책을 세워 일반신도들의 신사참배를 지도 강화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일선 경찰력을 동원하여 교회로부터 시작하여 노회 ·총회 등 교단적 차원에서 신사참배를 결의 실행하도록 압력을 가하였다.    强制徵用  강제징용은 조선사람들이 日帝에 의해서 일하러 끌려간 것을 말한다. 말 그대로 강제로 일 시키기 위해서 끌려간 것이다. 조선사람들이 강제징용에 끌려가서는 日帝가 광산이나 공장에서 고통스러운 노동을 강요하며 조선사람들을 부려먹고 일만 시키는 고통을 주었다.
日帝가 노동력 보충을 위해 조선인을 강제노동에 동원·종사하게 하였다.

일본의 토목공사장·광산에서 집단노동하게 했으나,

중·일전쟁(1937) 후부터는 國家總動員法 을 공포하고 국민 징용령을 실시, 강제동원에 나섰다.

39년부터 45년까지 강제동원된 조선인은 113만 혹은 146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이들은 주로 탄광·금속광산·토건공사·군수공장에서 가혹한 노동조건 밑에 혹사당했다.

또한 <근로동원>이란 명목으로 국민학생까지 군사시설공사에 동원했으며,

44년에는 <여자挺身隊  근무령>을 발표, 12세에서 40세까지의 여성 수십만 명을 강제징집,

군수공장에서 일하게 하거나 군대 위안부로 보내는 만행을 저질렀다.

강제징용된 조선인은 공사 후 기밀유지를 이유로 집단 학살당한 경우도 있었는데,

평양 미림(美林)비행장 노동자 8백여 명,

지시마열도(千島列島) 노동자 5천여 명이 집단학살된 것이 대표적인 예다.

남양 지방의 섬에 끌려간 경우에는 일본군의 후퇴와 함께 동굴 속에 가두어져

무참히 학살당한 예도 있었다.

일본 정부는 90년 6월 강제징용 한국인 총수를 66만 7천 6백 48명으로 공식 발표했을 뿐,

이들에 대한 어떤 보상도 외면하고 있다. 

生埋葬 당하는 민간인.

關東大虐殺에서 사망한 조선인들

일본에서 거주하던 조선인들은 이방인이라는 流言蜚語의 표적이 되었고, 이유없이 학살 당했다.

일본군은 非武裝의 민간인과 군인들을 살육하는 것을 즐겼다.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것은 일본인의 특징이다.

=====================================

한국의 반일감정은 1800년대 조선이 개항되던 시기부터 시작되었다.

조선의 상권을 장악하고, 조선인 상인에 대한 횡포가 반일의 시작이다.

그때부터 일본의 더러운 야심이 나타났다.

반일 감정이 세뇌에 의한 것?

세뇌가 아니라 일본인의 행동에서 시작된 것이다.

조선인이 원하지도 않은, 필요하지도 않은 일본 방식의 근대화를 강요했다.

조선은 일본보다 3년 앞서 전차를 도입하고 스스로 발전하기 위해 국가 정리를 하고 있었다.

스스로 일어나서 발전을 하려고 하는 순간,

 일본은 명성황후를 弑害하고

 高宗황제를 강제 폐위시키고, 외교권을 박탈하여

조선을 보호하고 발전시킨다는 명분으로 조선인들은 착취하고 탄압하였으며

강제로 전쟁에 끌어들이고 원하지 않는 創氏改名과 원하지 않는 神社參拜를 강요했다.

조선인에게 일본어를 강요하고, 일본식 생활을 강요하고, 일본인에게 복종할것을 명령했다.

조선인을 마음대로 拷問하고 괴롭혔다.

일본에 고마워한 조선인이 있다.

10명의 조선인中 1명.

그 1명은 일본인의 犬이 되어 조국과 同胞를 일본에 팔아넘긴 당시의 親日派

나머지 9명은 일본의 收奪과 彈壓에 고통받은 조선 민중이었다.

일본인은 조선인을 전혀 평등하게 대하지도 않았고, 동등하게 생각하지도 않았다.

조선을 보호한다는 것은 조선을 점령하겠다는 말이였고,

조선을 발전 시킨다는 것은 조선을 착취하겠다는 것이었다.

일본에 의한 조선의 근대화는 조선을 위한 근대화가 아닌, 일본을 위한 근대화였다.

조선의 쌀을 收奪하기 위해 철도과 도로를 건설.

조선을 兵站基地로 사용하기 위해 공장과 회사 설립.

조선인을 强制徵用하기 위한 인프라 건설.

정작 근대화의 혜택을 본것은 조선에 거주하는 일본인들과 일본인에 동조하는 조선인들 뿐이었다.

일본의 강제병합으로 수많은 조선인이 굶주리고 일본인에 의해 쫒겨났다.

일본인에 의해 고향에서 쫒겨난 조선인들은 滿洲, 沿海州등으로 도피.

일본은 조선을 보호하지 않았다.

일본은 조선인을 일본의 犬으로 만들려고 했다.

 조선을 위해 근대화를 해주었다?

조선을 위해 병원을 세우고, 도로를 만들고, 건물을 지어줬다?

그러는 동안 조선인들은 일본의 奴隸가되어 한국어를 잊고, 한국인의 정체성이 사라졌다.

조선인은 사라지고, 일본의 犬이 되어가고 있었다.

 

다시는 外勢에

짓밟히지 않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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