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アメリカの相互防衛同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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アメリカが相互防衛同盟を結んでいる国はアイソレーションニズム伝統の国家で集団安全保障体系である NATOを参加することでヨーロッパ安保を支え.

公式的に相互防衛同盟を結んでいるアメリカの軍事的同盟国は総 3ヶ国

Mutual Defense Treaty

フィリピン: 歴史的にアメリカの植民地で日本の侵略に喪失した国家で世界大戦後独立とともにアメリカが結んでくれた条約.

戦争直後までマッカーサーがいた所, 最近軍事的な圧迫でまたアメリカに手を突き出すが, ドテルテと言う(のは)左衝右突の人物が大統領になりながら信頼墜落.

アメリカが締結した防衛条約中一番重みが落ちる.


韓国: 韓国戦争で戦略的失敗を教訓で戦略的目的と一緒に戦争をした両国間友好を目的に相互防衛同盟を結び特異店は 有效期間が無期限. 一方が攻撃されれば自動参戦



  • 第1条
当事国は係わるかも知れないどんな当事国紛争でも国際的平和と安全科正義を危なげにさせない方法で平和的手段によって解決してまた国際関係において国連の目的や当事国が国連に対して負担した義務に配置される方法で無力で脅威するとか無力を行使することを遠慮することを約束する.

  • 第2条
当社国中どの 1国の政治的独立または安全が外部からの無力攻撃によって脅威を受けているとどの当事国でも認める時にはいつでも当事国はお互いに協議する. 当事国は単独的でも共同でも自嘲と相互援助によって無力屋格を防止するための適切な手段を長続いて強化させるはずで見た条約を履行してその目的を推進する適切な措置を協議と合議の下に酔うでしょう.

  • 第3条
各当事国は他の当事国の行政支配の下にある領土と各当事国が他のダングサグックウィヘングゾング支配の下に合法的に入って行ったと認める今後の領土において他の当事国に対する太平洋地域における無力攻撃を自国の平和と安全を危なげにさせることだと認めて共通した危険に対処するために各自の憲法上の手続きによって行動することを宣言する.

  • 第4条
相互的合意によってアメリカ合衆国の陸軍海軍と空軍を大韓民国のヤングトネワグ近所に配備する権利を大韓民国はこれを許与してアメリカ合衆国はこれを受諾する.

  • 第5条
見た条約は大韓民国とアメリカ合衆国によって各自の憲法上の手続きによって批准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しその批准書が両国によって 「ウォッシングトン」で交換された時に效力を発生する.

  • 第6条
見た条約は無期限で有效だ. どの当事国でも他の当事国にトンゴした後 1年後に見た条約を止めらせることができる.


イギリス: 韓国と同盟を結ぶ直前結ばれた条約でアメリカイギリス間お互いに取り交わす軍事的技術等の実務で結ばれた条約. 核技術をイギリスに提供.

最終協議された有效期間は 2024年.


それなら日本は?

Security Treaty

日本は相互防衛条約と似たり寄ったりだが, 基本から内容に差があって, 名称も安全保障条約.

日本はすぐ敗戦国で再武装統制と朝鮮戦争で心細い対置状況によって

アメリカによる安全を保障受けるための安全保障條約で締結


1960年 前条約を受け継ぎながら, 日本とアメリカの間の相互協力及び安全保障条約で拡張締結,

10年有效期間を設定. 1970年事実上有效期間は止まり, 1年単位で更新中.


旧安保條約

専門

日本に自体防御能力が充分にないのか構築されていないということを認識してまたUN憲章が各国に自衛権を認めていることを認識してその上に防御用暫定措置として日本は米軍が日本に駐屯するのを希望している. また, アメリカは日本が自体防御能力を進めることで期待している. 平和条約の效力発行とドングシエイ条約が效力を発效することを希望する.

第1条 (米軍駐屯圏)

日本は国内に米軍駐屯の権利を与える. 駐屯米軍は極東アジアの安全に寄与すること以外に直接的な無力侵攻と外国での煽動などによる日本の内乱などに対してもお手助けになることができる.

第2条 (第3国軍隊に対する協力の禁止)

アメリカの同意を得ないで, 第3国軍隊の駐屯, 配布, 基地提供, 通過などの禁止.

第3条 (特性決定)

具体的な決定は両国の間の行政協定による.

第4条 (協約の解約)

国際連合の措置または取り替えられることができる他の保安措置の醗酵と両国政府が認識した場合解約する.

第5条 (批准)

批准後に效力が発效する.
上の条約では日本は武装することができない. ただアメリカの軍隊によって安全を保障.
新条約ではまた日本が類似軍隊を組職可能に変更,しかし徹底的にアメリカのガイドライン指針によって軍隊を保有可能.
そうして日本の自衛隊は
奇形的なデザムゾンリョックを取り揃えるようになって, 防空, 上陸拒否戦略に立脚自衛隊を運営.
最近今一度日本の再武装がイシュー化になる理由.
中国に対抗したアメリカの必要のため, Abeの努力する理由はこれ.もう説明したが, 今の日本は周辺国と安保蓄積能力差が大きいから今のシステムを変えることは日本に大きい意味変化を期待しにくいと説明した事がある.
今までアメリカの要求する水準は既存憲法で可能だったが,これはアメリカがガイドラインで越えることができない限界に直面,アメリカの従属的地位にあって, アメリカの容認で可能な経済政策課北朝鮮の脅威等をイシュー化で自民党の集権が可能になった複合的な理由で憲法を改正するために努力すること.
トランプの口で日本と結んだ安保條約撤退脅迫が出たように.日本の同盟は堅固ではない.
最近トランプの韓国に対する第1の事案は軍事的共同協力で言及して, 北核関連在韓米軍撤収を言及した第1 戦略首席秘書官をいきなり更迭した理由でもある.ここで共同協力の対象は北朝鮮が表面積理由で戦略的な対象は中国.
日本は国際的に存立自体がアメリカに徹底的な構想に従わなければならないからこんなくびきを脱するのが憲法改政と思う日本若者を見る時事実上韓国の立場では数十年以上国際政治的に意味ない国で残るでしょう.
トランプ行政府の対外戦略中力を通じる平和維持の主要骨子中一つが, 同盟国とパートナー国家の役目江華.ここで日本は本当の同盟なのか, パートナー国家だろうか, 条約の名称を見れば見積ることができる.有益なパートナー国家だがアメリカの願う水準は同盟を越して属国の水準.
今も日本のロビー資金が入らない右派知識人たちは同盟の分類で 5eyesと そしてガッウンピョンで戦争をして来た韓国, 植民地と同時に戦略的位置だが不安全なフィリピン, そして日本を置いて,ナトー参加国は 準同盟位に分類している. 同時にイスラエルは同盟と言うより清教徒基盤のアメリカに宗教的に特殊な位置の友国.



原文を見る

미국의 상호 방위 동맹

미국이 상호 방위 동맹을 맺고 있는 나라는 고립주의 전통의 국가로 집단안전보장 체계인 NATO를 참가하는 것으로 유럽 안보를 지탱.

공식적으로 상호방위동맹을 맺고 있는 미국의 군사적 동맹국은 총 3개국

Mutual Defense Treaty

필리핀: 역사적으로 미국의 식민지로 일본의 침략에 상실했던 국가로 세계대전후 독립과 함께 미국이 맺어준 조약.

전쟁직후까지 맥아더가 있던 곳, 최근 군사적인 압박으로 다시 미국에 손을 내밀지만, 두테르테란 좌충우돌의 인물이 대통령이 되면서 신뢰추락.

미국이 체결한 방위조약중 가장 무게감이 떨어짐.


한국: 한국 전쟁으로 전략적 실패를 교훈으로 전략적목적과 같이 전쟁을 치룬 양국간 우호를 목적으로 상호 방위 동맹을 맺음 특이점은 유효기간이 무기한. 일방이 공격받으면 자동참전



  • 제1조
당사국은 관련될지도 모르는 어떠한 당사국 분쟁이라도 국제적 평화와 안전과정의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방법으로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해결하고 또한 국제관계에 있어서 국제연합의 목적이나 당사국이 국제연합에 대하여 부담한 의무에 배치되는 방법으로 무력으로 위협하거나 무력을 행사함을 삼가할 것을 약속한다.

  • 제2조
당사국중 어느 1국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이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에 의하여 위협을 받고 있다고 어느 당사국이든지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당사국은 서로 협의한다. 당사국은 단독적으로나 공동으로나 자조와 상호원조에 의하여 무력옥격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지속하며 강화시킬 것이며 본 조약을 이행하고 그 목적을 추진할 적절한 조치를 협의와 합의하에 취할 것이다.

  • 제3조
각 당사국은 타 당사국의 행정지배하에 있는 영토와 각 당사국이 타 당사국의행정 지배하에 합법적으로 들어갔다고 인정하는 금후의 영토에 있어서 타 당사국에 대한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무력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공통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

  • 제4조
상호적 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육군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내와그 부근에 배비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

  • 제5조
본 조약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에 의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비준되어야 하며 그 비준서가 양국에 의하여 「와싱톤」에서 교환되었을 때에 효력을 발생한다.

  • 제6조
본 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다. 어느 당사국이든지 타 당사국에 통고한 후 1년후에 본 조약을 중지시킬 수 있다.


영국: 한국과 동맹을 맺기 직전 맺어진 조약으로 미국 영국간 서로 주고받을 군사적 기술등의 실무로 맺어진 조약. 핵기술을 영국에 제공.

최종 협의된 유효기간은 2024년. 


그렇다면 일본은?

Security Treaty

일본은 상호 방위조약과 유사하지만, 기본부터 내용에 차이가 있고, 명칭 또한 안전 보장 조약.

일본은 바로 패전국으로 재무장 통제와 한국전쟁으로 불안한 대치상황에 따라서

미국에 의한 안전을 보장받기 위한 안전보장조약으로 체결


1960년 前조약을 계승하면서, 일본과 미국 간의 상호 협력 및 안전 보장 조약으로 확장 체결,

10년 유효기간을 설정. 1970년 사실상 유효기간은 정지, 1년단위로 갱신중.


舊안보조약

전문

일본에 자체 방어 능력이 충분히 없는지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고 또한 유엔 헌장이 각국에 자위권을 인정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그 위에 방어용 잠정 조치로서 일본은 미군이 일본에 주둔하기를 희망하고있다. 또한, 미국은 일본이 자체 방어 능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하고있다. 평화 조약의 효력 발행과 동시에이 조약이 효력을 발효하는 것을 희망한다.

제1조 (미군 주둔 권)

일본은 국내에 미군 주둔의 권리를 준다. 주둔 미군은 극동 아시아의 안전에 기여하는 것 외에 직접적인 무력 침공과 외국에서의 선동 등에 의한 일본의 내란 등에 대해서도 도움을 줄 수있다.

제2조 (제3국 군대에 대한 협력의 금지)

미국의 동의를 얻지 않고, 제3국 군대의 주둔, 배포, 기지 제공, 통과 등의 금지.

제3조 (특성 결정)

구체적인 결정은 양국 간의 행정 협정에 의한다.

제4조 (협약의 해지)

국제 연합의 조치 또는 대체될 수 있는 다른 보안 조치의 발효와 양국 정부가 인식한 경우 해지한다.

제5조 (비준)

비준 후에 효력이 발효한다.
위 조약에선 일본은 무장할 수 없다. 오직 미국의 군대에 의해서 안전을 보장.
新조약에선 다시 일본이 유사 군대를 조직가능하게 변경,그러나 철저하게 미국의 가이드라인 지침에 의해서 군대를 보유 가능.
그렇게 해서 일본의 자위대는
기형적인 대잠전력을 갖추게 되고, 방공, 상륙거부전략에 입각 자위대를 운영.
최근 다시금 일본의 재무장이 이슈화 되는 이유.
중국에 대항한 미국의 필요 때문, 아베가 노력하는 이유는 이것.이미 설명했지만, 지금의 일본은 주변국과 안보축적 능력 차이가 크기 때문에지금의 시스템을 바꾸는 것은 일본에 큰 의미변화를 기대하기 힘들다고 설명한 바 있다.
지금까지 미국이 요구하는 수준은 기존 헌법으로 가능했지만,이 것은 미국이 가이드라인으로 넘을 수 없는 한계에 직면,미국의 종속적 지위에 있고, 미국의 용인으로 가능한 경제정책과 북한의 위협등을 이슈화로 자민당의 집권이 가능해진 복합적인 이유로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트럼프의 입에서 일본과 맺은 안보조약 철퇴 협박이 나온 것처럼.일본의 동맹은 굳건한 것이 아니다.
최근 트럼프의 한국에 대한 제1의 사안은 군사적 공동협력으로 언급하고, 북핵관련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한 제1 전략 수석비서관을 전격 경질한 이유이기도 하다.여기서 공동협력의 대상은 북한이 표면적 이유고 전략적인 대상은 중국.
일본은 국제적으로 존립자체가 미국에 철저한 구상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이런 굴레를 벗어 나는 것이 헌법개정이라 생각하는 일본 젊은층을 볼때 사실상 한국의 입장에선 수십년 이상 국제정치적으로 의미 없는 나라로 남을 것이다.
트럼프행정부의 대외전략중 힘을 통한 평화유지의주요 골자중 하나가,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의 역할 강화.여기서 일본은 진짜 동맹인지, 파트너 국가일지, 조약의 명칭을 보면 가늠할 수 있다.유익한 파트너국가지만 미국이 원하는 수준은 동맹을 넘어 속국의 수준.
지금도 일본의 로비자금이 들어가지 않는 우파 지식인들은동맹의 분류로 5eyes와 그리고 같은편으로 전쟁을 해온 한국, 식민지이자 전략적위치지만 불안전한 필리핀, 그리고 일본을 두고,나토 참여국은 準동맹 정도로 분류하고 있다. 아울러 이스라엘은 동맹이라기 보다 청교도 기반의 미국에 종교적으로 특수한 위치의 우방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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