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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日以内に回答しろ」:韓国激オ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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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強制徴用協議を要請して「30日以内に答えよ」要求…「外交欠礼」の指摘も
2019年01月14日07時49分
  日本が韓国大法院(最高裁)の日帝強制徴用賠償判決に関して、9日、韓国側に韓日請求権協定上紛争解決手続きである「外交的協議」を要請しながら


「30日以内」に回答してほしい


と要求したと13日、伝えられた。

一部ではこれは慣例から見ると、非常に異例のことで


「外交欠礼」に該当するという指摘も出ている。


日本が1965年韓日基本条約の締結以降、請求権協定に対する協議を要請したのは今回が初めてだ。

韓日請求権協定第3条第1項には


「協定の解釈および 実施に関する両締約国間紛争は まず外交上のルートを通じて解決する」


と記されているだけで 回答の期間が明示されているわけではない。

韓国政府は とりあえず日本の外交的協議要請に応じるかを綿密に検討するという方針だ。

しかし、日本が一方的に持ち出した「30日以内」という期間には こだわらないという立場だと伝えられた。

韓国政府が2011年、日本に慰安婦問題の解決に向けた 外交的協議を要請した時は 別に回答期間を定めなかった。

韓国政府内では 日本の要請を受け入れることに慎重を期する必要があるという声が少なからず、


回答に相当な時間がかかる可能性がある。

このような状況で 日本が


一方的に


回答の期間を決めて 韓国側を圧迫していることに


不快だという反応も 外交部の一部では出ていると伝えられた。


日本が回答期間を決めたことを受け、次の段階に早急に進むための名分作りの目的があるという分析もある。

請求権協定には「外交的協議」でも解決されなければ、韓日両国が合意する第3国が参加する仲裁委員会を構成して

解決方法を見出すことになっている。

だが、韓国政府は仲裁委は 解決法の一つとして 念頭に置いていないと伝えられた。

日本は仲裁委の構成が実現されなければ、請求権協定第3条にともなう紛争の解決が失敗したと見なし、

この問題を国際司法裁判所(ICJ)に提訴する可能性が提起されている。

これに先立ち、日本外務省は大邱(テグ)地裁浦項(ポハン)支部が3日、強制動員被害者の弁護団が申し立てた新日鉄住金の韓国資産の差し押さえを承認したことを受け、9日1965年韓日請求権協定の「第3条」にともなう「外交的協議」を要請した。

https://japanese.joins.com/article/073/249073.html?servcode=A00§code=A10&cloc=jp|main|inside_left

************************************************************************************:

ここで、日韓請求権協定 第3条


第三条

1 この協定の解釈及び実施に関する両締約国の紛争は、まず、外交上の経路を通じて解決するものとする。

2 1の規定により解決することができなかつた紛争は、いずれか 一方の締約国の政府が 他方の締約国の政府から紛争の仲裁を要請する公文を受領した日から

三十日の期間内に


各締約国政府が任命する 各一人の仲裁委員と、こうして選定された 二人の仲裁委員が当該期間の後の

三十日の期間内に

合意する 第三の仲裁委員又は当該期間内に その二人の仲裁委員が合意する 第三国の政府が指名する 第三の仲裁委員との 三人の仲裁委員からなる仲裁委員会に決定のため付託するものとする。

ただし、第三の仲裁委員は、両締約国のうちいずれかの国民であつてはならない。

3 いずれか一方の締約国の政府が当該期間内に仲裁委員を任命しなかつたとき、又は 第三の仲裁委員若しくは 第三国について当該期間内に合意されなかつたときは、仲裁委員会は、両締約国政府のそれぞれが

三十日の期間内に選定する


国の政府が指名する 各一人の仲裁委員と それらの政府が協議により決定する 第三国の政府が指名する第三の仲裁委員をもつて構成されるものとする。

4 両締約国政府は、この条の規定に基づく 仲裁委員会の決定に服するものとする。


結論:中央日報は頭がおかし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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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이내에 회답해라」:한국격오코

일본, 강제 징용 협의를 요청해 「30일 이내에 대답해서」요구…「외교 결례」의 지적도
2019년 01월 14일 07시 49분
일본이 한국 대법원(최고재판소)의 일제 강제 징용 배상 판결에 관해서, 9일, 한국측에 한일 청구권 협정상 분쟁해결 수속인 「외교적 협의」를 요청하면서


「30일 이내」에 회답해 주었으면 한다


(이)라고 요구했다고 13일, 전해졌다.

일부에서는 이것은관례에서 보면, 매우 이례로


「외교 결례」에 해당한다고 하는 지적도 나와 있다.


일본이 1965년 한일 기본 조약의 체결 이후, 청구권 협정에 대한 협의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일 청구권 협정제3조 제 1항에는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양체결국간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루트를 통해서 해결한다」


(이)라고 기록되고 있는 것만으로 회답의 기간이 명시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한국 정부는 우선 일본의 외교적 협의 요청에 응할까를 면밀하게 검토한다고 할 방침이다.

그러나,일본이 일방적으로 꺼낸 「30일 이내」라고 하는 기간에는 구애되지 않는다고 하는 입장이라고 전해졌다.

한국 정부가 2011년, 일본에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향한 외교적 협의를 요청했을 때는 별로 회답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

한국 정부내에서는 일본의 요청을 받아 들이는 것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소리가 많이,


회답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일본이


일방적으로


회답의 기간을 결정해 한국측을 압박하고 있는 것에


불쾌하다고 하는 반응도 외교부의 일부에서는 나와 있다고 전해졌다.


일본이 회답 기간을 결정한 것을 받아 다음의 단계에 시급하게 진행되기 위한 명분 만들기의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분석도 있다.

청구권 협정에는 「외교적 협의」에서도 해결되지 않으면, 한일 양국이 합의하는 제3국이 참가하는 중재 위원회를 구성해

해결 방법을 찾아내게 되어 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중재위는 해결법의 하나도 염두에 두지 않았다고 전해졌다.

일본은 중재위의 구성이 실현되지 않으면,청구권 협정 제3조에 따르는 분쟁의 해결이 실패했다고 봐,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것에 앞서, 일본 외무성은 대구(대구) 지방 법원 포항(포항) 지부가 3일, 강제 동원 피해자의 변호단이 제기한 신일본 제철주금의 한국 자산의 압류를 승인한 것을 받아 9일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의 「 제3조」에 따르는 「외교적 협의」를 요청했다.

https://japanese.joins.com/article/073/249073.html?servcode=A00§code=A10&cloc=jp|main|inside_left

************************************************************************************:

여기서, 일한 청구권 협정 제3조


제3조

1 이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양체결국의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으로 한다.

2 1의 규정에 의해 해결하는 것이 성과인 가쓰타 분쟁은, 어느쪽이든 한편의 체결국의 정부가 한편의 체결국의 정부로부터 분쟁의 중재를 요청하는 공문을 수령한 날로부터

30일의 기간내에


각 체결 국정부가 임명하는 각 한 명의 중재 위원과 이렇게 해 선정된 두 명의 중재 위원이 해당 기간의 뒤의

30일의 기간내에

합의하는 제3 중재 위원 또는 해당 기간내에 그 두 명의 중재 위원이 합의하는 제3국의 정부가 지명하는 제3 중재 위원과의 세 명의 중재 위원으로부터 되는 중재 위원회로 결정을 위해 부탁 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3 중재 위원은, 양체결국의 쳐 몇개의 국민으로 연줄은 안 된다.

3 어느쪽이든 한편의 체결국의 정부가 해당 기간내에 중재 위원을 임명해가쓰타라고 해 또는 제3 중재 위원 혹은 제3국에 도착해 해당 기간내에 합의되어 (안)중개때는, 중재 위원회는, 양체결 국정부의 각각이

30일의 기간내에 선정한다


나라의 정부가 지명하는 각 한 명의 중재 위원과 그러한 정부가 협의에 의해 결정하는 제3국의 정부가 지명하는 제3 중재 위원을 가지는이라고 구성되는 것으로 한다.

4 양체결 국정부는, 이 조의 규정에 근거하는 중재 위원회의 결정에 복종하는 것으로 한다.


결론:중앙 일보는 머리가 이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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