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중앙지법에서 판결한 징용 소송은 대법원 판결과 반대되는 게 아니다?
2.사기업이라서 주권 면제와는 관련이 없다?
대법 소수의견과 같은 아베의 주장 = 전 변호사는 "이 판결이 주권면제를 판시했다고 해서 그밖의 점에 있어서의 독일의 책임에 대하여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 한 것"이라며 "이런 페리니판결의 명시적 내용에도 불구하고 이 판결이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으로 처리됐다고 판시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에 기초한 판시
증거 보여 주니까 발작.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