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独島韓国領の国内の歴史的根拠はいっぱいになってあふれ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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独島の歴史は新羅の時にさかのぼる.三国時代の歴史を記録した 『三国史記』(1145)を見れば 512年新羅ジズングワングの時の引っ越し部が于山国を征伐したと出る. 于山国は鬱陵島・独島を含んだその周辺島を合わせ呼んだ昔の名前で, この時から我が国の領土だったことだと言える. 高麗時代歴史を記録した 『世宗実録地理志』(1454)には “傘と武陵は本来に二つの島でお互いに距離が遠くなくて風が吹かないで天気が晴れれば眺めることができた”と書いている.

鬱陵邑に属している私たち地独島は地理的でも私たちの地である根拠が明確だ. 独島と一番近い日本領土(Oki島) の間の距離(通り)は 157.5kmで日本では独島を見られないが, 鬱陵島と独島の間の距離(通り)は 87.4kmで清い日なら肉眼で独島を確認することができて歴史的に独島は鬱陵島の一部に認識された.

朝鮮初期官撰書である 『世宗実録地理志』(1454年)にも ‘鬱陵島と独島二つの島がお互いに距離が遠くなくて天気が晴れれば眺めることができる’と言う記録が残っている. 記録だけあるだけ実測した記録がなくて去る 2008年 7月から 2009年 12月まで約 1年 6ヶ月の間鬱陵島住民を中心に独島を常時観測したりしたがその結果, 月平均 3‾4回以上独島を見られたし海霧がたくさん立ち込める夏より寒風が吹く秋でも春にもっとちゃんと見えたという結果を得たりした.

独島は 6世紀草葉(512年) 新羅が服属した于山国の領土と記録しているので, 独島に対する統治歴史は新羅時代までさかのぼる. 独島は新羅の将軍引っ越し部が鬱陵島を征腹した後今までずっと私たちの地だった.

ところで 17世紀末から日本が独島を含んだ鬱陵島を欲張って葛藤を起こし始めた. 朝鮮はそんな日本と 3年の間熾烈に論争をしたし, 結局日本は 1696年に独島が朝鮮の地だと認めたが, ここには有名なエピソードがある. 1693年漁夫安竜福が鬱陵島で漁業行為をしている途中操業権を間に置いて日本人といざこざが付いて日本本国で引かれて行った. しかし彼はホッケー(伯耆)州 太守に朝鮮人が朝鮮領土へ行ったが何がムンゼニャであり力強く主張した. これにより江戸幕府が彼を朝鮮で返したし, 1695年 12月 25日ドットリボンに対する問い合わせを通じて "鬱陵島(竹刀)と独島(松都) 皆ドットリボンに属しない"と言う事実を確認した後(ドットリボン答弁書), 1696年 1月 28日日本人たちの鬱陵島方面図解を禁止するように指示するようになった.

神刈朝鮮国電も(1894年)

も, 日本で作った 『神刈朝鮮国電も(1894年)』にも独島と鬱陵島が韓半島のような索引黄色で描かれています. すなわち日本が ‘独島は朝鮮の地’と認める地図と言える. その他にもフランスで作った 『朝鮮王国前も』, 日本で作った 『サムグックゾブヤングジも』 など独島が日本の地ではない, 私たちの地なのを現わす昔の指導と資料がたくさんあって歴史的でも独島が私たち地なのを確かにできる.

国際法的根拠

朝鮮が大韓帝国に変わった後にも我が国は独島に対する主権を明確にしている. 1900年 「勅令第41号」を通じて鬱陶君の管轄区域を "鬱陵前も及び竹刀, 石刀(独島)"で明示したのだ. これにより国際的でも独島は韓国領土で公表になった.

勅令第41号(1900年)

以後日本が日露戦争の中に独島を ‘竹島’と呼んで島根県考試第40号を通じて独島を自国領土で編入すると露した. 日本はこれを国際社会が認める国際法的根と主張している. しかし当時大韓帝国政府は彼に対立して独島が私たちの地なのをまた明白にしたが, ウルサヌックヤックで外交権を奪われた都合だからこの問題を直すのは難しい事だった. これは明白な株券侵奪行為であり, それによって獲得したと主張した領土は国際法的に無效だ.

独島が日本の島根県に強制編入になる私は 1902年大韓帝国内部代わりが鬱陶軍需梨リレーに下げた公式文書である ‘鬱陶だね節目’には鬱陵島に出入りするすべての貨物に税金を受けなさいという運営細則が盛られている. そして当時日本人たちは独島で取ったあしか(おっとせいの一種)を鬱陵島に持って来て輸出したという事実が日本外務省の記録に残っているのに, 日本人たちが独島で取ったあしかに対する輸出税を鬱陶軍需に納めたということは大韓帝国の行政力が独島にまで及んだことを分かる資料だ.

この以外にも独島は私たちの地という記録はたくさん残っているのに 『世宗実録地理志』(1454年)は鬱陵島(武陵)と独島(傘)が江原道蔚珍県に属した二つの島だと記録している. また, 独島に関する記録は 『信証東国輿地勝覧』(1531年), 『東国文憲比考』 (1770年), 『満期搖りかご』 (1808年), 『増補文献費で』(1908年) など他の官撰文献でも一貫されるようにつながっている.

もう一つ日本が主張することは 1951年締結された ‘サンフランシスコ講和條約’で独島は日本領土になったと言うのにサンフランシスコ講和條約を決める前, 連合国合意で独島は韓国領土で正確に記載していた. 条約上独島地名が韓国領土で抜けたのは事実だがそれは鬱陵島が記載したから鬱陵島に属した島として記載が省略されたのだ.2次世界大戦を公式的に終了させた 1951年 9月 ‘サンフランシスコ強化条約’に “日本は韓国の独立を認めて, 済州島, 巨文島及び鬱陵島を含んだ韓国に対するすべての権利, 権原及び請求権をあきらめる.”という条項がある. これは韓国の 3000余個の図書の中代表的な大きい島々を例示的に書いたのだ. それにカイロ宣言とポツダム宣言, 終戦後連合国司令官の覚書きを見た時も日本で分離する韓国の領土には当然独島が含まれたことで見なければならないでしょう.

そして連合国の中でイギリス, オーストラリア, ニュージーランドが独島は韓国領土と力強く主張したがアメリカが独島を日本領土で編入させようと思った部分があっていたりしたが, 一方的な見解をサンフランシスコ講和條約全体見解であることのように日本が主張することは悪質的な歪曲だと言える.

1. 日本は自分たちが 1600年代から独島を先に見つけて利用して来た?

世宗実録 ‘地理誌’の独島言及部分

我が国は 512年引っ越し部の于山国征伐と『世宗実録』「地理誌」(1454年)だけ見てもこれより先に独島を私たちの領土で認識していたことを分かる. それに日本でも独島を韓国地だと認めるザリョルルスィブゲ捜すことができる. 代表的に 4街だがよく見よう.



‘ウンズシチォングハブギ’は島根県東部地方官僚だったSaito陶窯老父が著わした本


独島に関して記述している一番古い日本文献のひとつの 『ウンズシチォングハブギ(隠州視聴合記)』(1667年) を見れば日本の西北の方境界はOki島であり, 独島は日本の領土から除かれるという事実が分かる.

日本の高地途中ひとつの ‘改訂日本余地で停電も


日本政府が自国の独島領有権根拠で提示している「改訂日本余地で停電も(改正日本輿地路程全図)」(1779年初刷り)を見ても鬱陵島と独島暇日本領土ではないことを見せてくれている.

も 1693年, 鬱陵島を取り囲んで朝鮮との外交紛争が発生すると, 1695年 12月 24日日本江戸幕府はドットリ番(回)(鳥取藩)に文書を送って鬱陵島がドットリ番(回)に属するかどうかとドットリ番(回)に属する他の島はないのか問い合わせた. これに対してドットリ番(回)は鬱陵島と独島が日本の領土ではないことを明らかにした.

大政官指令(左側)と鬱陵島略図に描かれた独島

明治時期, 日本内務省は土地記録部編纂事業に鬱陵島と独島を含ませなければならないかに関して当時日本の最高行政機関である大政官(太政官)に提出した. これに対して 1877年 3月大政官は江戸幕府と朝鮮政府の間交渉結果鬱陵島と独島の仕事をした所属ではないことが確認されたと判断して, ‘竹島(鬱陵島) 外一刀(一島: 独島)の件に対して本邦(本邦, 日本)は関係がないということを肝に銘ずること’という指示を内務省に降りるのに, これを 「大政官指令」という.

2. 独島は主人がない地であり, したがって 1905年独島を日本に編入させた 日 内閣回決定が正当だ?

大韓民国勅令 41号に言及された独島

もう 1900年に大韓帝国勅令第41号発表で朝鮮の独島領有権を国際的に露した. また 512年引っ越し部将軍が于山国を征伐した時から独島は私たちの地に認識されて来たし, 上に言及した多様な古文書たちがこれを証明する.

たまに引っ越し部将軍が于山国を征伐する時于山国に独島を編入したという証拠がないと主張する人がいる. 鬱陵島で独島が肉眼でも見えるのに于山国で独島に影響を及ぼさなかったわけなくて, 引っ越し部の于山国占領後于山国は毎年新羅に物産朝貢を捧げた.

‘傘島から何種類薬草とともにスウピなどを捧げた’ という ‘朝鮮王朝実録’の記録を見れば独島が傘も(鬱陵島)の生活圏だったという証拠になる. スウピは当時海獅子, おっとせい皮を意味して海獅子とおっとせいの株居住地は独島だからだ.


3. ‘サンフランシスコ強化条約’に独島が直接的に明示されなかったから独島が日本が権利をあきらめる領土に含まれない?

2次世界大戦を公式的に終了させた 1951年 9月 ‘サンフランシスコ強化条約’に “日本は韓国の独立を認めて, 済州島, 巨文島及び鬱陵島を含んだ韓国に対するすべての権利, 権原及び請求権をあきらめる.”という条項がある. これは韓国の 3000余個の図書の中代表的な大きい島々を例示的に書いたのだ. それにカイロ宣言とポツダム宣言, 終戦後連合国司令官の覚書きを見た時も日本で分離する韓国の領土には当然独島が含まれたことで見なければならないでしょう.

原文を見る

독도 한국령의 국내의 역사적 근거는 가득차서 넘친다.

독도의 역사는 신라 때로 거슬러 간다. 삼국시대의 역사를 기록한 『삼국사기』(1145)를 보면 512년 신라 지증왕 때 이사부가 우산국을 정벌했다고 나온다. 우산국은 울릉도·독도를 포함한 그 주변 섬을 합쳐 부른 옛날 이름이고, 이때부터 우리나라의 영토였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고려시대 역사를 기록한 『세종실록지리지』(1454)에는 “우산과 무릉은 본래에 두 섬으로 서로 거리가 멀지 않아 바람이 불지 않고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었다”라고 쓰여 있다.

울릉군에 속해 있는 우리 땅 독도는 지리적으로도 우리 땅인 근거가 명확하다. 독도와 가장 가까운 일본 영토(오키섬) 사이의 거리는 157.5km로 일본에서는 독도를 볼 수 없지만, 울릉도와 독도 사이의 거리는 87.4km로 맑은 날이면 육안으로 독도를 확인할 수 있어 역사적으로 독도는 울릉도의 일부로 인식됐다.

조선 초기 관찬서인 『세종실록지리지』(1454년)에도 ‘울릉도와 독도 두 섬이 서로 거리가 멀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기록만 있을 뿐 실측한 기록이 없어 지난 2008년 7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울릉도 주민을 중심으로 독도를 상시 관측하기도 했는데 그 결과, 월평균 3~4회 이상 독도를 볼 수 있었고 해무가 많이 끼는 여름보다 찬바람이 부는 가을이나 봄에 더 잘 보였다는 결과를 얻기도 했다.

독도는 6세기 초엽(512년) 신라가 복속한 우산국의 영토라고 기록하고 있으므로, 독도에 대한 통치 역사는 신라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독도는 신라의 장군 이사부가 울릉도를 정복한 뒤 지금까지 줄곧 우리의 땅이었다.

그런데 17세기 말부터 일본이 독도를 포함한 울릉도를 욕심내며 갈등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조선은 그런 일본과 3년 동안 치열하게 논쟁을 벌였고, 결국 일본은 1696년에 독도가 조선의 땅이라고 인정했었는데, 여기에는 유명한 일화가 있다. 1693년 어부 안용복이 울릉도에서 어업 행위를 하다가 조업권을 사이에 두고 일본인과 실랑이가 붙어 일본 본국으로 끌려갔다. 그러나 그는 호키(伯耆)州 태수에게 조선인이 조선 영토에 갔는데 무엇이 문제냐며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로 인해 에도 막부가 그를 조선으로 돌려보냈고, 1695년 12월 25일 돗토리번에 대한 조회를 통해 "울릉도(죽도)와 독도(송도) 모두 돗토리번에 속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돗토리번 답변서), 1696년 1월 28일 일본인들의 울릉도 방면 도해를 금지하도록 지시하게 되었다.

신찬조선국전도(1894년)

또한, 일본에서 만든 『신찬조선국전도(1894년)』에도 독도와 울릉도가 한반도와 같은 색인 노란색으로 그려져 있어요. 즉 일본이 ‘독도는 조선의 땅’이라고 인정하는 지도라고 할 수 있다. 그 밖에도 프랑스에서 만든 『조선왕국전도』, 일본에서 만든 『삼국접양지도』 등 독도가 일본의 땅이 아닌, 우리의 땅임을 나타내는 옛 지도와 자료가 많이 있어 역사적으로도 독도가 우리 땅임을 분명히 할 수 있다. 

국제법적 근거

조선이 대한제국으로 바뀐 후에도 우리나라는 독도에 대한 주권을 명확히 하고 있다. 1900년 「칙령 제41호」를 통해 울도군의 관할 구역을 "울릉전도 및 죽도, 석도(독도)"로 명시한 것이다. 이로 인해 국제적으로도 독도는 한국 영토로 공표가 되었다.

 

칙령 제41호(1900년)

이후 일본이 러일 전쟁 중에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부르며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통해 독도를 자국 영토로 편입한다고 공표했다. 일본은 이를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국제법적 근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당시 대한 제국 정부는 그에 맞서서 독도가 우리의 땅임을 다시 확실히 밝혔지만,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빼앗긴 형편이라 이 문제를 바로잡기란 어려운 일이었다. 이는 명백한 주권 침탈 행위이며, 그로 인해 획득하였다고 주장한 영토는 국제법적으로 무효이다.

독도가 일본의 시마네현에 강제편입 되기 전 1902년 대한제국 내부대신이 울도 군수 배계주에게 내린 공식문서인 ‘울도군 절목’에는 울릉도에 출입하는 모든 화물에 세금을 받으라는 운영세칙이 담겨있다. 그리고 당시 일본인들은 독도에서 잡은 강치(물개의 일종)를 울릉도에 가져와 수출했다는 사실이 일본 외무성의 기록에 남아있는데, 일본인들이 독도에서 잡은 강치에 대한 수출세를 울도 군수에게 납부했다는 것은 대한제국의 행정력이 독도에까지 미쳤음을 알 수 있는 자료이다. 

이 밖에도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기록은 많이 남아 있는데 『세종실록지리지』(1454년)는 울릉도(무릉)와 독도(우산)가 강원도 울진현에 속한 두 섬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또한, 독도에 관한 기록은 『신증동국여지승람』(1531년), 『동국문헌비고』 (1770년), 『만기요람』 (1808년), 『증보문헌비고』(1908년) 등 다른 관찬 문헌에서도 일관되게 이어지고 있다.

또 하나 일본이 주장하는 것은 1951년 체결된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에서 독도는 일본 영토가 됐다는 것인데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을 결정하기 전, 연합국 합의에서 독도는 한국 영토로 정확하게 기재돼 있었다. 조약상 독도 지명이 한국 영토에서 빠진 건 사실이지만 그것은 울릉도가 기재됐기 때문에 울릉도에 속한 섬으로서 기재가 생략됐던 것이다. 2차 세계대전을 공식적으로 종료시킨 1951년 9월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라는 조항이 있다. 이는 한국의 3000여 개의 도서 가운데 대표적인 큰 섬들을 예시적으로 적은 것이다. 게다가 카이로 선언과 포츠담 선언, 종전 후 연합국 사령관의 각서를 봤을 때도 일본에서 분리되는 한국의 영토에는 당연히 독도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연합국 중 영국, 호주, 뉴질랜드가 독도는 한국 영토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는데 미국이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시키려고 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했지만, 일방적인 견해를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전체 견해인 것처럼 일본이 주장하는 것은 악질적인 왜곡이라고 할 수 있다.

1. 일본은 자신들이 1600년대부터 독도를 먼저 발견하고 이용해 왔었다?

세종실록 ‘지리지’의 독도 언급부분

우리나라는 512년 이사부의 우산국 정벌과『세종실록』「지리지」(1454년)만 봐도 이보다 먼저 독도를 우리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일본에서도 독도를 한국 땅이라고 인정하는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 4가지만 살펴보자.



‘은주시청합기’는 시마네현 동부 지방 관료였던 사이토 도요노부가 저술한 책


독도에 관해 기술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일본 문헌의 하나인 『은주시청합기(隱州視聽合記)』(1667년) 를 보면 일본의 서북쪽 경계는 오키섬이며, 독도는 일본의 영토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일본의 고지도중 하나인 ‘개정일본여지로 정전도


일본 정부가 자국의 독도 영유권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개정일본여지로 정전도(改正日本輿地路程全圖)」(1779년 초판)를 봐도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1693년, 울릉도를 둘러싸고 조선과의 외교분쟁이 발생하자, 1695년 12월 24일 일본 에도 막부는 돗토리 번(鳥取藩)에 문서를 보내 울릉도가 돗토리 번에 속하는지와 돗토리 번에 속하는 다른 섬은 없는지 문의했다. 이에 대해 돗토리 번은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님을 밝혔다.

태정관 지령(왼쪽)과 울릉도 약도에 그려진 독도

메이지 시기, 일본 내무성은 토지 기록부 편찬사업에 울릉도와 독도를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관해 당시 일본의 최고 행정기관인 태정관(太政官)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1877년 3월 태정관은 에도 막부와 조선 정부 간 교섭 결과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 소속이 아님이 확인되었다고 판단하고, ‘다케시마(울릉도) 외 일도(一島: 독도)의 건에 대해 본방(本邦, 일본)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명심할 것’이라는 지시를 내무성에 내리는데, 이를 「태정관 지령」이라 한다.

2. 독도는 주인이 없는 땅이며, 따라서 1905년 독도를 일본에 편입시킨 日 내각회 결정이 정당하다?

대한민국 칙령 41호에 언급된 독도

이미 1900년에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발표로 조선의 독도 영유권을 국제적으로 공표했다. 또한 512년 이사부 장군이 우산국을 정벌했을 때부터 독도는 우리 땅으로 인식되어왔고, 위에 언급했던 다양한 고문서들이 이를 증명한다.

간혹 이사부 장군이 우산국을 정벌할 때 우산국에 독도를 편입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울릉도에서 독도가 육안으로도 보이는데 우산국에서 독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리 없고, 이사부의 우산국 점령 후 우산국은 매년 신라에 토산물 조공을 바쳤다.

‘우산도에서 몇 가지 약초와 함께 수우피 등을 바쳤다’ 라는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을 보면 독도가 우산도(울릉도)의 생활권이었다는 증거가 된다. 수우피는 당시 바다사자, 물개 가죽을 뜻하며 바다사자와 물개의 주 거주지는 독도이기 때문이다.


3.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 독도가 직접적으로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독도가 일본이 권리를 포기하는 영토에 포함되지 않는다?

2차 세계대전을 공식적으로 종료시킨 1951년 9월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라는 조항이 있다. 이는 한국의 3000여 개의 도서 가운데 대표적인 큰 섬들을 예시적으로 적은 것이다. 게다가 카이로 선언과 포츠담 선언, 종전 후 연합국 사령관의 각서를 봤을 때도 일본에서 분리되는 한국의 영토에는 당연히 독도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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