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州地方裁判所刑事合意2部(裁判長キム・セユン部長判事)は26日、隣に住む60代女を性暴行しようとしたが未遂に終わった疑惑(性暴行犯罪の処罰などに関する特例法違反)で起訴されたA(27)氏に懲役2年6ヶ月を宣告したと明らかにした。
裁判所は「被告人は普段懇意にしている住民を相手に犯行を犯して被害者が深刻な精神的衝撃を受けたのに合意できない点などを考慮すれば実刑宣告が当然だ」 として「ただし、被告人が知的障害1級障害者として事物を弁別する能力や意志を決める能力が微弱な状態で犯行を犯した点などを
勘案した」と話した。
A氏は昨年10月9日午後3時頃全北(チョンブク)、任実郡(イムシルグン)B(65.女)氏の家に入ってB氏に強制的に口を合わせて性暴行しようとしたが未遂に終わるなど二度にわたって性暴行を試みた 疑惑で起訴された。
2011-03-26 11:01:20 60代女性暴行未遂知的障害人に懲役刑
http://news.donga.com/Series/List_70030000000116/3/70030000000116/20110326/35903773/1
( ^~^)65歳女性に強制的に口を合わせて性暴行しようとしたが未遂で終わる
閲覧数 : 100
JA
255
NEO99
2,241,745 / 2,811,753
翻訳を見る
( ^~^) 65세 여성에게 강제적으로 입을 맞추어 성 폭행하려고 했지만 미수로 끝나는
전주 지방재판소 형사 합의 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 판사)는 26일, 근처에 사는 60대녀를 성 폭행하려고 했지만 미수에 끝난 의혹(성 폭행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으로 기소된 A(27)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분명히 했다.
재판소는「피고인은 평상시 친밀로 하고 있는 주민을 상대에게 범행을 범해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는데 합의할 수 없는 점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당연하다 」 로서「다만, 피고인이 지적 장해 1급 장애자로서 사물을 변별 하는 능력이나 의지를 결정하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범행을 범한 점 등을
감안한」라고 이야기했다.
A씨는 작년 10월 9일 오후 3 시경 전북(톨브크), 임실군(임시르군) B(65.녀) 씨의 집에 들어가 B씨에게 강제적으로 입을 맞추어 성 폭행하려고 했지만 미수에 끝나는 등 두 번에 걸쳐서 성 폭행을 시도한 의혹으로 기소되었다.
2011-03-26 11:01:20 60대 여성 폭행 미수 지적 장해인에 징역형
http://news.donga.com/Series/List_70030000000116/3/70030000000116/20110326/35903773/1
재판소는「피고인은 평상시 친밀로 하고 있는 주민을 상대에게 범행을 범해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는데 합의할 수 없는 점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당연하다 」 로서「다만, 피고인이 지적 장해 1급 장애자로서 사물을 변별 하는 능력이나 의지를 결정하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범행을 범한 점 등을
감안한」라고 이야기했다.
A씨는 작년 10월 9일 오후 3 시경 전북(톨브크), 임실군(임시르군) B(65.녀) 씨의 집에 들어가 B씨에게 강제적으로 입을 맞추어 성 폭행하려고 했지만 미수에 끝나는 등 두 번에 걸쳐서 성 폭행을 시도한 의혹으로 기소되었다.
2011-03-26 11:01:20 60대 여성 폭행 미수 지적 장해인에 징역형
http://news.donga.com/Series/List_70030000000116/3/70030000000116/20110326/35903773/1
いいね・コメントにはログインが必要です。
コメント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