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親日派の子孫、土地返還訴訟で敗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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親日派の子孫、土地返還訴訟で敗訴

記事入力 : 2011/05/14 09:32:5

 大法院(日本の最高裁判所に相当)第2部(金知衡〈キム・ジヒョン〉裁判長)は13日、親日派の政治家として知られる宋秉畯(ソン・ビョンジュ ン)=1858-1925=のひ孫に当たるS氏(66)が国を相手取り、仁川市富平区の約13万坪(約43万平方メートル)の土地を返還するよう求めた訴 訟で、原告の訴えを退けた一・二審の判決を支持する判決を言い渡した。


 大法院は判決理由について「親日反民族行為者の財産の国家帰属に関する特別法は、日露戦争の開戦前(1904年)から1945年8月15日までに 親日反民族行為者が取得した財産について、親日行為の対価として取得した財産と推定し、これら『親日財産』を国家に帰属させると規定しており、これは憲法 に違反しているとはいえない。親日反民族行為者の宋秉畯が日本側から取得した当該不動産を、『親日財産』に当たるとの理由で国家の所有とすることを認めた 一・二審の判決は正当だといえる」と述べた。


 S氏は2002年「所有権が国家にあることを立証する旧土地台帳や林野台帳は、偽造されたり、事後にでっち上げられたものだ」として、国を相手取り、所有権登記の抹消を求める訴訟を起こした。


 だが、一・二審は「土地台帳などを見ると、当該不動産は宋秉畯が所有し、(日本統治時代の)1923年に所有権が国に移されていることが分かる。 土地台帳などに記載された所有権の変動に関する部分が、偽造またはでっち上げられたものと認めるのは困難だ」として、原告の訴えを退けた。


http://www.chosunonline.com/news/20110514000016

遡及法が大手を振ってまかり通り「憲法に違反しない」ときたもんだ!
さすが土人国家朝鮮。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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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의 자손, 토지 반환 소송으로 패소

친일파의 자손, 토지 반환 소송으로 패소

기사 입력 : 2011/05/14 09:32:5

 대법원(일본의 최고재판소에 상당) 제2부(김 사토루 저울〈김・지홀〉재판장)는 13일, 친일파의 정치가로서 알려진 송병畯(손・볼쥬 )=1858-1925=의 히 손자에 해당되는 S씨(66)가 나라를 상대로 해, 인천시 부평구의 약 13만평( 약 43만 평방 미터)의 토지를 반환하도록 요구한 소 송으로, 원고의 호소를 치운 1・2심의 판결을 지지하는 판결을 명했다.


 대법원은 판결 이유에 대해「친일반민족 행위자의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은, 러일 전쟁의 개전전(1904년)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친일반민족 행위자가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 친일 행위의 대가로 해서 취득한 재산이라고 추정해, 이것들『친일 재산』를 국가에 귀속시킨다고 규정하고 있어,이것은 헌법 에 위반하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친일반민족 행위자의 송병畯가 일본측으로부터 취득한 해당 부동산을, 『친일 재산』에 해당된다라는 이유로 국가의 소유로 하는 것을 인정했다 1・2심의 판결은 정당하다고 말할 수 있는」라고 말했다.


 S씨는 2002년「소유권이 국가에 있는 것을 입증하는 구토지 대장이나 임야 대장은, 위조되거나 사후에 꾸며낼 수 있던 것이다」로서 나라를 상대로 해, 소유권 등기의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일으켰다.


 하지만, 1・2심은「토지 대장등을 보면, 해당 부동산은 송병畯가 소유해, (일본 통치 시대의) 1923년에 소유권이 나라에 옮겨지고 있는 것을 안다. 토지 대장 등에 기재된 소유권의 변동에 관한 부분이, 위조 또는 꾸며낼 수 있던 것으로 인정하는 것은 곤란하다」로서 원고의 호소를 치웠다.


http://www.chosunonline.com/news/20110514000016

소급법이 대기업진빌려 대로「헌법에 위반하지 않는」라고 한 것이다!
과연 토인 국가 조선.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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