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来年から動物虐待者に懲役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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来年から動物虐待者に懲役刑

連合| 記事入力 2011-07-04 06:00 | 最終修正 2011-07-04 07:25     広告 (ソウル=連合ニュース) 金瓶手記者 = 来年から動物学大字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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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동물 학대자에게 징역형

내년부터 동물 학대자에 징역형

연합| 기사 입력 2011-07-04 06:00 | 최종 수정 2011-07-04 07:25     광고 (서울=연합 뉴스) 금병 수기자 = 내년부터 동물학 대자에 ¥"징역형¥"가 부과 되고 벌금도 깎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

농림 수산 식품부는 4일 ¥"동물 보호법¥"개정안이 최근 국회에서 통과되어 동물학 대자에 대한 벌칙이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내년부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어려워진다고 밝혔다.

또 법안은 그 사이 지방자치 단체장이 자율적으로 시행해 온 동물 등록제를 의무 시행으로 바꾸어 반려 동물(개)을 기르는 소유자에게 있어서 2013년부터 시·군·구에 반려 동물과 관계되는 정보를 등록하도록(듯이) 했다. 이것은 반려 동물을 잊어 버렸을 때 주인을 쉽게 찾아 주기 (위해)때문이다.

현재 한국의 유기 동물(버려진다든가 잊어 버린 동물) 발생량은 2003년 2만 5천 278마리에서 2010년 10만 899마리에 커지도록(듯이) 증가했다

에서 만나며 법안은 동물 본래 습성을 유지하도록(듯이) 일정 사육 기준을 만족 시키는 농장에 대해서 동물 복지 축산 농장에서 인증을 하고, 그 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에 이르는 표시하도록(듯이) 했다. 동물 복지 축산 농장 인증제는 내년 산란계를 시작에 축종별로 서서히 확대할 계획이다.

bing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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