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ソウル=連合ニュース) 林旗槍ギムヒョゾング記者 = ¥"バックワンスンソウル市場候補の小さなお爺さんが兄さんの代わりをしてサハリンに強制徴用されたということは歴史的事実関係に符合しない¥"はハンナラ党真摯号議員の主張は政府徴用被害者規定基準と配置されることで現われた.
国務総理所属対日抗争期強制動員被害調査及び国外強制動員犠牲者など支援委員会(委員長呉病株)は 1944年に立ち入ると強制徴用が成り立ったという申議員の主張と違う内容を記した資料を 11日国会に提出した.
委員会はこの資料で日帝時代強制動員被害者を `1938年 4月公布された国家総動員法によって韓半島内外で政策的・組織的・集団的・暴力的に動員された各種産業の労務者¥"で規定した.
割り当て募集(1938年 5月以後)・管斡旋(1942年 2月以後)・国民徴用(1939年 10月以後) など 3種で分類したりしたが人々事例を皆強制動員で見ている.
1939‾1941年を企業体募集, 1942‾1943年を朝鮮総督府斡旋期間で見て強制徴用ではないと言った申議員の主張と正面から配置される.
委員会は特に 1939年 10月以後成り立った国民徴用を `日本政府が国民徴用領改訂とグックミンジックアップヌングリョックシンゴリョングに基づいて登録した者の中で選定, 徴用令状を発令・交付して動員する形態で規定した.
申議員は朴候補のお爺さんが 1941年に徴用令状を受けたということは偽り主張だと言った事がある.
委員会は朴候補のザックウンハルアボジが引かれて行ったというサハリン強制動員と係わっては朝鮮総督府財務局資料を引用, 1939年本格的に始まったし炭鉱開発のために朝鮮人大人男性 1万6千113人を動員したと明示した.
民間専門家たちも強制徴用に対する申議員の理解と認識が間違ったと反論を申し立てた.
金民営郡山大経済通常学部教授は太平洋戦争末期に引かれて行ったことを徴用だから特定したりするが時期と形態を問わず `徴用に引かれて行った¥"と言うのが当時一般人たちの認識だったと指摘した.
金教授は長男に徴用領が下ったが他の兄弟たちの行く場合が実際にたくさんあったと特に場所がサハリンだったら劣悪な気候鳥でもなどを考慮する時自発的に行ったわけがないということが確かだと言った.
ギムミンチォル民族問題研究所責任研究員は徴用そのものが強制性を帯びるので一般人たちの記憶に強制徴用は募集・斡旋・徴用を包括する用語と言いながら政府がこれらを皆強制動員被害者に認めることを申議員が分からないわけないと反論を開いた.
金研究員は家父長社会の特性の上弟(妹)が長男代わりに徴用に引かれて行く場合も有り勝ちだったと長男に徴用領が落ちたが身を避けるせいで弟(妹)が頭数を満たすとか家族全体が身を避ける場合も多かったと言った.
真摯号 `徴用¥" 主張政府立場とも配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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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호 `징용" 주장 정부 입장과도 배치!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김효정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의 작은 할아버지가 형을 대신해 사할린에 강제징용됐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의 주장은 정부 징용피해자 규정 기준과 배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위원장 오병주)는 "1944년에 들어서야 강제징용이 이뤄졌다"는 신 의원의 주장과 다른 내용을 담은 자료를 11일 국회에 제출했다.
위원회는 이 자료에서 일제시대 강제동원 피해자를 `1938년 4월 공포된 국가총동원법에 따라 한반도 안팎으로 정책적ㆍ조직적ㆍ집단적ㆍ폭력적으로 동원된 각종 산업의 노무자"로 규정했다.
할당모집(1938년 5월 이후)ㆍ관 알선(1942년 2월 이후)ㆍ국민징용(1939년 10월 이후) 등 3가지로 분류하긴 했으나 이들 사례를 모두 강제동원으로 보고 있다.
1939~1941년을 기업체 모집, 1942~1943년을 조선총독부 알선 기간으로 보고 강제징용이 아니라고 한 신 의원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위원회는 특히 1939년 10월 이후 이뤄진 국민징용을 `일본 정부가 국민징용령 개정과 국민직업능력신고령에 의거해 등록한 자 중에서 선정, 징용 영장을 발령ㆍ교부해 동원하는 형태로 규정했다.
신 의원은 "박 후보의 할아버지가 1941년에 징용 영장을 받았다는 것은 거짓 주장"이라고 말한 바 있다.
위원회는 박 후보의 작은할아버지가 끌려갔다는 사할린 강제동원과 관련해서는 조선총독부 재무국 자료를 인용, 1939년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탄광 개발을 위해 조선인 성인 남성 1만6천113명을 동원했다고 명시했다.
민간 전문가들도 "강제징용에 대한 신 의원의 이해와 인식이 잘못됐다"며 반론을 제기했다.
김민영 군산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태평양 전쟁 말기에 끌려간 것을 징용이라 특정하기도 하지만 시기와 형태를 불문하고 `징용에 끌려갔다"는 것이 당시 일반인들의 인식이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장남에게 징용령이 내려왔지만 다른 형제들이 가는 경우가 실제로 많이 있었다"며 "특히 장소가 사할린이었다면 열악한 기후조건 등을 고려할 때 자발적으로 갔을 리가 없다는 것이 확실하다"고 말했다.
김민철 민족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징용 그 자체가 강제성을 띠므로 일반인들의 기억에 강제징용은 모집ㆍ알선ㆍ징용을 포괄하는 용어"라며 "정부가 이들을 모두 강제동원 피해자로 인정하는 것을 신 의원이 모를 리 없다"고 반론을 폈다.
김 연구원은 "가부장 사회의 특성상 동생이 장남 대신 징용에 끌려가는 경우도 흔했다"며 "장남에게 징용령이 떨어졌으나 피신하는 바람에 동생이 머릿수를 채우거나 가족 전체가 피신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말했다.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위원장 오병주)는 "1944년에 들어서야 강제징용이 이뤄졌다"는 신 의원의 주장과 다른 내용을 담은 자료를 11일 국회에 제출했다.
위원회는 이 자료에서 일제시대 강제동원 피해자를 `1938년 4월 공포된 국가총동원법에 따라 한반도 안팎으로 정책적ㆍ조직적ㆍ집단적ㆍ폭력적으로 동원된 각종 산업의 노무자"로 규정했다.
할당모집(1938년 5월 이후)ㆍ관 알선(1942년 2월 이후)ㆍ국민징용(1939년 10월 이후) 등 3가지로 분류하긴 했으나 이들 사례를 모두 강제동원으로 보고 있다.
1939~1941년을 기업체 모집, 1942~1943년을 조선총독부 알선 기간으로 보고 강제징용이 아니라고 한 신 의원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위원회는 특히 1939년 10월 이후 이뤄진 국민징용을 `일본 정부가 국민징용령 개정과 국민직업능력신고령에 의거해 등록한 자 중에서 선정, 징용 영장을 발령ㆍ교부해 동원하는 형태로 규정했다.
신 의원은 "박 후보의 할아버지가 1941년에 징용 영장을 받았다는 것은 거짓 주장"이라고 말한 바 있다.
위원회는 박 후보의 작은할아버지가 끌려갔다는 사할린 강제동원과 관련해서는 조선총독부 재무국 자료를 인용, 1939년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탄광 개발을 위해 조선인 성인 남성 1만6천113명을 동원했다고 명시했다.
민간 전문가들도 "강제징용에 대한 신 의원의 이해와 인식이 잘못됐다"며 반론을 제기했다.
김민영 군산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태평양 전쟁 말기에 끌려간 것을 징용이라 특정하기도 하지만 시기와 형태를 불문하고 `징용에 끌려갔다"는 것이 당시 일반인들의 인식이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장남에게 징용령이 내려왔지만 다른 형제들이 가는 경우가 실제로 많이 있었다"며 "특히 장소가 사할린이었다면 열악한 기후조건 등을 고려할 때 자발적으로 갔을 리가 없다는 것이 확실하다"고 말했다.
김민철 민족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징용 그 자체가 강제성을 띠므로 일반인들의 기억에 강제징용은 모집ㆍ알선ㆍ징용을 포괄하는 용어"라며 "정부가 이들을 모두 강제동원 피해자로 인정하는 것을 신 의원이 모를 리 없다"고 반론을 폈다.
김 연구원은 "가부장 사회의 특성상 동생이 장남 대신 징용에 끌려가는 경우도 흔했다"며 "장남에게 징용령이 떨어졌으나 피신하는 바람에 동생이 머릿수를 채우거나 가족 전체가 피신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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