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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裁判所判決!「日帝の責任は時効!」wwww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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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帝強制徴用遺族の国家賠償訴訟の2審も敗訴

"1965年韓日協定違法だが表示されない"

(ソウル=連合ニュース)ナファクジン記者=政府は1965年の韓日協定を締結することで、日本を相手に直接損害賠償請求をされないようになったとし、日帝強制徴用被害者の遺族が、国賠償訴訟を出したが2審でも敗れた。ソウル高裁民事1部(ジョンジョングァン部長判事)は13日、日帝が太平洋戦争に強制徴用されたチョンさんの息子ら8人が国を相手に起こした損害賠償請求訴訟で1審とのように原告敗訴の判決を下した。


 裁判所は"国家が外国との交渉を通じ、国民の財産利益に関する一括的に解決することは、国際的によく採用される方式であり、韓日協定で米貨5億ドル以上を日本から受けたのは対日請求権の外交力を行使したものとみられる"とし、"協定締結当時、国民一人一人が日本を相手に請求権を行使することは実質的に難しかったので、韓日協定の締結が違法とはいえない"と明らかにした。引き継いで"たとえ協定の締結が違法であっても数十年が過ぎて国家を相手に損害賠償請求をしたので、消滅時効が完成された"と付け加えた。また、"協定締結以降、政府が対日民間請求権補償立法をしながらピジンヨン負傷者等の生還者の請求権及び供託金回収請求権をお届け対象から外して、立法の義務をきちんとしていない間違っている"と言いながらも"しかし、立法府作為による不法行為が成立すると見るのは難しく、そうであっても消滅時効が完成された"と判断した。強制徴用被害者遺族は、政府が1965年の韓日協定を締結し、国民の対日請求権を放棄することで、日本を相手に損害賠償や未払い賃金の請求をしないようになったとし1人当たり1千400万〜5600万ウォンの賠償を求める訴訟を出したが、1審で敗訴した。


協定締結当時、国民一人一人が日本を相手に請求権を行使することは実質的に難しかったので、韓日協定の締結が違法とはいえない

協定締結当時、国民一人一人が日本を相手に請求権を行使することは実質的に難しかったので、韓日協定の締結が違法とはいえない

協定締結当時、国民一人一人が日本を相手に請求権を行使することは実質的に難しかったので、韓日協定の締結が違法とはいえない


「なぜ日本は謝らないのですか?」と毎日聞いてくる青組は、↑の文章を100回声に出して読みなさいw あなたの国の裁判決定だw



たとえ協定の締結が違法であっても数十年が過ぎて国家を相手に損害賠償請求をしたので、消滅時効が完成された

たとえ協定の締結が違法であっても数十年が過ぎて国家を相手に損害賠償請求をしたので、消滅時効が完成された

たとえ協定の締結が違法であっても数十年が過ぎて国家を相手に損害賠償請求をしたので、消滅時効が完成された


↑これも、青組の馬鹿は100回音読(声に出して読むこと)しなさいwwww


しかし、立法府作為による不法行為が成立すると見るのは難しく、そうであっても消滅時効が完成された
しかし、立法府作為による不法行為が成立すると見るのは難しく、そうであっても消滅時効が完成された
しかし、立法府作為による不法行為が成立すると見るのは難しく、そうであっても消滅時効が完成された


韓国裁判所曰く「もういい加減にしなさい」wwwww


(´∀`)b


http://media.daum.net/society/view.html?cateid=1067&newsid=20120113173906392&p=yonhap

try { var fAction=false; var fAllow=true; var sCLSName=null; var isIE=(document.documentElement.getAttribute("style")==document.documentElement.style); var sCLSXNm="class"; if(isIE) { sCLSXNm="className"; } var aryElsKr=document.getElementsByTagName("font"); for(var vdx=0;vd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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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재판소 판결!「일제의 책임은 시효!」wwwwwww

일제 강제 징용 유족의 국가 배상 소송의 2심이나 패소

"1965년 한일 협정 위법이지만 표시되지 않는다"

(서울=연합 뉴스) 나파크진 기자=정부는 1965년의 한일 협정을 체결하는 것으로, 일본을 상대에게 직접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지 않게 되었다고 해,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의 유족이, 나라 배상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졌다.서울 고등 법원 민사 1부(젼젼그 부장 판사)는 13일, 일제가태평양전쟁에 강제 징용 된 정씨의 아들등 8명이 나라를 상대에게 일으킨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1심과의 같게 원고 패소의 판결을 내렸다.


 재판소는"국가가 외국이라는 교섭을 통해서 국민의 재산 이익에 관한 일괄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자주(잘) 채용되는 방식이며, 한일 협정으로 미화 5억 달러 이상을 일본에서 받은 것은 대일 청구권의 외교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여지는"으로 해,"협정 체결 당시 ,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일본을 상대에게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한일 협정의 체결이 위법이라고는 할 수 없다"와 분명히 했다.계승해"비록 협정의 체결이 위법이어도 수십년이 지나 국가를 상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했으므로, 소멸 시효가 완성되었다"와 덧붙였다.또,"협정 체결 이후, 정부가 대일 민간 청구권 보상 입법을 하면서 혼합어 욘 부상자등의 생환자의 청구권 및 공탁금 회수 청구권을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입법의 의무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는 잘못되어 있는"이라고 말하면서도"그러나, 입법부 작위에 의한 불법 행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은 어렵고, 그래도 소멸 시효가 완성되었다"라고 판단 했다.강제 징용 피해자 유족은, 정부가 1965년의 한일 협정을 체결해, 국민의 대일 청구권을 방폐하는 것으로, 일본을 상대에게 손해배상이나 미불 임금의 청구를 하지 않게 되었다고 해 1 인당 1천 400만〜56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1심으로 패소했다.


협정 체결 당시 ,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일본을 상대에게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한일 협정의 체결이 위법이라고는 할 수 없다

협정 체결 당시 ,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일본을 상대에게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한일 협정의 체결이 위법이라고는 할 수 없는

협정 체결 당시 ,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일본을 상대에게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한일 협정의 체결이 위법이라고는 할 수 없다


「왜 일본은 사과하지 않습니까?」와 매일 들어 오는 청조는, ↑의 문장을 100회성에 내 읽으세요 w 당신의 나라의 재판 결정이다 w



비록 협정의 체결이 위법이어도 수십년이 지나 국가를 상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했으므로, 소멸 시효가 완성된

비록 협정의 체결이 위법이어도 수십년이 지나 국가를 상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했으므로, 소멸 시효가 완성된

비록 협정의 체결이 위법이어도 수십년이 지나 국가를 상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했으므로, 소멸 시효가 완성되었다


↑이것도, 청조의 바보는 100회 음독(소리에 내 읽는 것) 해 주세요 wwww


그러나, 입법부 작위에 의한 불법 행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은 어렵고, 그래도 소멸 시효가 완성되었다
그러나, 입법부 작위에 의한 불법 행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은 어렵고, 그래도 소멸 시효가 완성되었다
그러나, 입법부 작위에 의한 불법 행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은 어렵고, 그래도 소멸 시효가 완성되었다


한국 재판소 가라사대「 이제(벌써) 적당히 해 주세요 」wwwww


(´∀`) b


http://media.daum.net/society/view.html?cateid=1067&newsid=20120113173906392&p=yonhap

try { var fAction=false; var fAllow=true; var sCLSName=null; var isIE=(document.documentElement.getAttribute("style") ==document.documentElement.style); var sCLSXNm="class"; if(isIE) { sCLSXNm="className"; } var aryElsKr=document.getElementsByTagName("font"); for(var vdx=0;vd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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