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31조 해석에 관한 일반규칙
2. 조약의 해석상 문맥은 조약문(전문과 부속문 포함) 외에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한다.
(a) 조약체결에 관련된 모든 당사국 사이에서 이뤄진 그 조약에 대한 협의
(b) 조약의 체결에 관련된 당사국 일국 또는 둘 이상이 작성한 문서로서 이들 당사국 이외의 당사국이 조약의 관계문서라고 인정한 것
제32조 해석의 보충적 수단
제31조의 적용으로부터 나오는 의미를 확인하기 위하여 또는 제31조에 따라 해석하면 다음과 같이 되는 경우에 그 의미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약의 교섭기록 및 그 체결 시의 사정을 포함한 해석의 보충적 수단으로 의존할 수 있다.
(a) 의미가 모호해지거나 또는 애매하게 되는 경우 혹은
(b) 명백히 불투명하거나 또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31조 해석에 관한 일반규칙
이 조항 가운데 "조약체결에 관련된 모든 당사국 사이에서 이뤄진 그 조약에 대한 협의(2의 a)"라는 규정에 따르면, 연합국 측이 SF조약 문안 작성과정에서 "협의"하고 "합의"한 제반 문서들은 조약의 해석상 "문맥" 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하나의 예로서는, 연합국 대표들이 SF조약(1951년) 체결을 앞두고 사전준비 차원에서 작성한 <연합국의 구일본영토 처리에 관한 합의서>(1950년)를 들 수 있다. 모두 5개항으로 이뤄진 이 합의서는 패전국인 일본이 한국과 중국, 소련에 반환하거나 미국의 신탁통치에 위임할 영토들에 대한 연합국의 사전 합의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동 합의서 제3조는 "연합국은 한국에 한반도와 그 주변 한국의 섬에 대한 완전한 주권을 이양키로 합의했으며 그 섬은 제주도와 거문도, 울릉도, 독도를 포함한다"고 명기하고 있다.(또한 동 합의서에는 독도가 포함된 한반도 영토지도가 첨부되어 있기도 하다)
제32조의 다른 해석.
SF조약은"독도"명칭의 돌연 누락으로 조약문 자체가 "애매모호(제32조 a)"하고 또 명백히 "불투명(제32조 b)"하게 되어 버렸다. 이럴 때는 이를 대비하여 만들어진 "조약의 교섭기록" 의 원용을 가능하게 한 제32조 해석의 보충적 수단에 의거하여 그 해석의 의미를 명확히 하면 된다.
(제32조 a) "의미가 모호해지거나 또는 애매하게 되는 경우 혹은" (제32조 b) "명백히 불투명하거나 또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에는 "그 의미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약의 교섭기록...... 해석의 보충적 수단으로 의존할 수 있다."
<연합국 최고사령부 지령(SCAPIN) 제677호>(1946년)이나 <연합국의 구일본영토 처리에 관한 합의서>(1950년) 등과 같은 제반 문서를은 조약법 제32조의 교섭기록으로 훌륭한 해석의 보충적 수단이 된다.
독도는 국제법으로 한국의 영토. 한국은 일본과 영토 분쟁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