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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뉴스 봐 이런 일을 생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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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 220 滝川クリス太郎 45,531 / 49,573

키미가요(일본국가) 기립 거부로 형량선고 처분, 교사등의 취소 청구 기각

입학식이나 졸업식의 「키미가요(일본국가)」제창시에, 직무명령에 반해 기립하지 않았기(위해)때문에 히로시마현 교육위원회로부터 형량선고 처분을 받은 것은, 사상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등으로서 현립고교의 교사등 45명이, 처분의 취소를 요구한 소송의 판결이 26일, 히로시마 지방 법원이었다.하시모토 요시나리 재판장은 「직무명령은 불필요하게 원고들의 신념에 반하는 행위를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 교사등의 청구를 기각했다.

호소에 의하면, 교사등은 01~03년도의 입학식이나 졸업식에서, 각 학교의 교장으로부터 「키미가요(일본국가)」제창시에 기립하도록(듯이) 직무명령을 받았지만 따르지 않고, 형량선고 처분을 받았다.

판결은, 입학식이나 졸업식으로의 「키미가요(일본국가)」제창에 즈음하여 기립하는 것은, 국가에 경의를 겉(표)하는 사회적 의례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정의.「기립하지 않는 것이, 원고들의 역사관에 근거하는 하나의 선택이다」라고 하면서도, 국기·국가법으로 「키미가요(일본국가)」가 국가로 여겨진 것을 들어 「민주주의적인 정치 과정을 통해서 국가가 정해진 이상, 사상은 접어두어, 기립하는 한도로 국가에 경의를 나타내는 것이, 즉시 원고들의 역사관이나 세계관을 부정하는 것으로는 되지 않는다」라고 결론 지었다.

타당한 판결이다고 생각했습니다. 입학식이나 졸업식은 일부 교사들의 정치적 의견을 나타내는 장소는 아니고,

국가 제창시에 기립을 거부하고 싶기 때문에 「사상·심정의 자유」를 꺼낸다는 것은, 그렇게 이 교사들 순진인 것일까?애국심을 강요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식전으로의 매너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공교육의 식전으로 국가의 제창을 통해서, 세계의 사람이 대체로 가지는 국기·국가에 대한 매너를 가르친다는 것은 교육의 범위일 것이다 해.만약 매너를 모르는 인간이 정치가가 되면, 나카가와 전 대신 이상의 실태를 세계에 쬐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뉴스 23으로 본 카르덴·노리코씨의 뉴스

부모님이 일본에 불법으로 입국해, 일본에서 태어나 자라 현재 중학생의 딸(아가씨) 노리코씨.

「가족 모두, 일본에서 살고 싶다」라고 하지만 입국관리국에 퇴거를 강요당하고 있고, 기한이 내일입니다.

외국인에게는 일본에 입국하는 자유·체재하는 자유는 헌법에서는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행정의 재량이라는 것이 되지만, 법무부 장관은 부모님의 체재는 인정하지 않고, 노리코씨의

체재는 인정되는 여지가 있다고 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노리코씨가 일본에 있고 싶으면

생각해도, 부모님과 헤어지지 않으면 안 되고.부모님과 함께 필리핀에 돌아가면, 태어난 나라

(을)를 떨어져 친구와도 헤어져 말을 모르는 장소에서 살지 않으면 안 된다. 

이 2개 중 어느 쪽인지를 아이에게 선택시킨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무자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법 입국·불법 체재는 확실히 위법행위이지만, 그 앞으로는 쭉 평온에 살아,

안정된 일자리에도 종사하고 있다고(면) 말한다면, 어떻게든 그 현황을 우선시켜 주는 것을

생각하면 좋은데라고 생각했습니다.범죄 행위에 손을 대는 불량 외국인(정규에 입국해도)

(은)는 많이 있습니다.그 쪽의 검거에는 더 힘을 써 주고, 이 부모와 자식은 인정해 준다

(일)것은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유엔의 인권에 관한 부서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일본에 있어서 마이너스의 판단 재료로 여겨지게도 될 수 있습니다.

이상 오늘은 이런 일 생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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今日はニュース見てこんなことを考えた

君が代起立拒否で戒告処分、教諭らの取り消し請求棄却

入学式や卒業式の「君が代」斉唱時に、職務命令に反して起立しなかったために広島県教委から戒告処分を受けたのは、思想良心の自由を侵害しているなどとして、県立高校の教諭ら45人が、処分の取り消しを求めた訴訟の判決が26日、広島地裁であった。橋本良成裁判長は「職務命令は不必要に原告らの信念に反する行為を強制するものではない」とし、教諭らの請求を棄却した。

訴えによると、教諭らは01〜03年度の入学式や卒業式で、各校の校長から「君が代」斉唱時に起立するよう職務命令を受けたが従わず、戒告処分を受けた。

判決は、入学式や卒業式での「君が代」斉唱に際して起立することは、国歌に敬意を表¥する社会的儀礼としての意味があると定義。「起立しないことが、原告らの歴史観に基づく一つの選択ではある」としつつも、国旗・国歌法で「君が代」が国歌とされたことを挙げ、「民主主義的な政治過程を通じて国歌が定められた以上、思想はさておき、起立する限度で国歌に敬意を示すことが、ただちに原告らの歴史観や世界観を否定することにはならない」と結論づけた。

妥当な判決であると思いました。 入学式や卒業式は一部教師たちの政治的意見を示す場所ではないし、

国歌斉唱時に起立を拒否したいから「思想・心情の自由」を持ち出すというのは、そんなにこの教師たちナイーブなのだろうか?愛国心を強要してるわけでもないし、式典でのマナーの問題だと思う。

公教育の式典で国歌の斉唱を通じて、世界の人がおおよそ持つ国旗・国歌に対するマナーを教えるというのは教育の範囲だろうし。もしマナーが分からない人間が政治家になれば、中川元大臣以上の失態を世界に晒すことになるのではないでしょうか?^^

それから ニュース23で見た カルデン・のり子さんのニュース

両親が日本に不法に入国し、日本で生まれ育って現在中学生の娘のり子さん。

「家族そろって、日本で暮らしたい」と言うが入国管理局に退去を迫られていて、期限が明日です。

外国人には日本に入国する自由・滞在する自由は憲法では保障されていないので、

行政の裁量ということになるが、法務大臣は両親の滞在は認めず、のり子さんの

滞在は認められる余地があるという判断を下しました。のり子さんが日本にいたいと

思っても、両親と別れねばならないし。両親と一緒にフィリピンに帰れば、生まれた国

を離れ友だちとも別れ、言葉の分からない場所で暮らさなければならない。 

この2つのうちどちらかを子供に選択させるなんていうのは、あまりに無慈悲な気がしました。

不法入国・不法滞在は確かに違法行為であるが、その後はずっと平穏に暮らし、

安定した職にも就いてるというのなら、何とかその現況を優先させてあげることを

考えたらいいのになと思いました。犯罪行為に手を染める不良外国人(正規に入国しても)

はたくさんいます。そちらの検挙にはもっと力を入れてもらって、この親子は認めてあげる

ことはできないものかと思いました。国連の人権に関する部署が動き始めてるようだから、

日本にとってマイナスの判断材料とされることにもなりえます。

以上 今日はこんなこと思いま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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