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장 -대한매일신보 1908년 5월15일字에 게재된 광고에서 61.042원 33전이 콜브란 보스트위크
회사 은행부에 있다고 언명되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10.560원은 지방 사람들로 부터 모아
졌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 금액은 왜 광고에서 언급되지 않았는가?
양기탁은 이 질문에 대해
61.042원은 신문사로 통해 접수된 全액수이며 다른 금액에 대해서는 모른다 지방으로 부터 모은
10.560원은 신문사에서 접수한 돈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총합소에서 직접 접수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10.560원은 61.042원에 포함되지 않았고 마르탱에게 대여한 10.000원은 61.042원의 일부라고
생각한다
총합소에 이체된 32.000원 홈 링거에 예치된 30.000원 모두 61.042원 33전으로 모두
대한매일신보에 광고되었고 모두 콜브란 보스위크에 있다고 진술하였다

베델이 증인으로 나왔다
재판장 ----증인이 국채보상금 일부를 마르탱에게 대여해 주었다는데?
베델 ----그렇다 5.000원 대여해 주었다
재판장 --25000원 아닌가?
베델 ----나는 두가지 별개 금액에 대해 설명하고 싶다 총합소는 42000원 가지고 있었는데 이 중 32.000원은 대한매일신보로 부터 移轉된 것이고 10.560원은 총합소에서 접수한 것이다
이 돈 중에 30.000홈 링거 상하이 은행 제물포 대리점으로 移轉되었다
따라서 총합소에서는 12000원 가량 남아 있었다
마르탱에게 빌려 준 금액은 신문사 수익에서 나온 것이다 다시 말해서 22.500원은 나 자신의
구좌에서 5.000원은 홍콩 상하이 은행 예금에서 나온 것이다
양기탁의 마르탱 10.000원에 대해
베델은 마르탱에게 여러 차례 걸쳐 돈을 빌려 주었는데 그것이 10.000쯤 되었을 때 양기탁이
알았던 것 같다 양기탁에게 대여에 대해 말했을 당시에는 대여가 실제로
행해지지 않았다고 라고 진술했다
재판장 -----25.000원은 금광 지분 투자를 위해 콜브란 보스트위크 회사에 옮겨진 것인가?
베델 ----그렇다
재판장 ---증인이 총합소 돈을 금광 지분에 투자한 동기는?
베델 ---우선 수안 광산에 투자된 돈은 한국 안에서 유통될 것이므로 한국의 산업을 진흥시킬 것이다
이 투자는 매우 안전하고 수익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투자는 양기탁은 모르고
윤웅렬 박용규는 알고 있다
재판장 ----5.000원을 마르탱에게 빌려 준 것으 담보를 잡고 빌려 준 것인가?
베델 ----아니다 약속어음으로 빌려 주었다 원래 마르탱이 18개월 안에 임의로 상환하도록 했다
그러나 내가 상하이로 부터 돌아오고 조건이 바뀌어 매달 500원씩 상환하도록 하였다
이미 두 차례 지불 받았다 이자가 9%로 만족했다
재판장 ----콜브란 보스트위크 은행의 예금에 붙은 이자는 증인이 받았나?
베델 ----아니다 통장에 입금되었을 뿐이다
검사-내 생각에 증인이 아까 더 높은 이자를 받기 위해 30.000원을 홈 링거[상하이 은행 제물포 ]로
옮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돈이 거기에 오래 머물지 않았다 이유는?
베델 --나는 돈을 옮기는게 좋은 것인지 12월에 논의하였다 정확한 이유는 잊었지만 수표에 서명한
3명의 수탁자 [윤웅렬 양기탁 박용규]를 만날 수 없었다 기금의 일부를 금광 지분에 투자하는
것의 타당성은 1월에 논의 되었는데 수탁자들은 이미 돈을 홈 링거에 예치하기로 하였다고
말하였다
그래서 나는 먼저 돈을 콜브란 보스트위크로 부터 홍콩 상하이 은행에 옮긴 그 날 25.000원을
인출했던 것이다 홍콩 상하이 은행에 실제로 현금으로 예금된 금액은 5.000원이며 25.000원은
콜브란 회사의 수표로 보내졌다
검사 ---나는 이 금액을 예금한 날 바로 인출할 필요가 무엇인지 알고 싶다
베델- ----금광 지분 투자에 여러 차례 협의가 있었다 이 협의 마지막에 양기탁이 참석했는데
그는 이 제안에 반대하였다 따라서 나는 결정된 대로 예금을 했다가 돈을 인출했던 것이다
검사---돈의 예금과 관련하여 3명의 서명이 필요했던가?
베델 ---그렇다
검사 ---그러나 증인은 혼자서 예금을 인출할 수 있었다면서?
증인은 마르탱에게 빌려 준 27500원 중에 22.500원은 자신의 구좌에서 빌려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 금액의 내용이 무엇인지 밝혀라

베델 ---그 돈은 대중으로 부터 기부된 것이다 더 정확히 말해서 어떤 특정 개인들로 부터
기부된 것이다
검사----이것은 신문으로 밝혔던가?
베델----이것은 61.042원 33전의 일부다
검사----22.500원은 국채보상 기금과 별개라고 증인이 말한 것으로 들었는데?
베델---아니다 이것은 총합소 기금과 관련 없다는 뜻이다
재판장 ----증인은 총합소와 아무 관련이 없는가?
베델 ---있다 나는 명예직위를 받았으나 한글을 읽을 수 없어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른다
재판장 ---콜브란 보스트위크 은행에 있는 신문사의 보상기금 계정예금은 얼마나 남아 있나?
베델 -----6.432.48원이다
베델은 여기서 접수된 금액과 그 처리상황을 보여 주는 숫자가 적힌 종이 1장을 법정에
제출하였다 국채보상기금으로 현재까지 접수된 총액은 61.232원 48전이다
[ 이것은 1908년 5월15일 이후 접수된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데 당시의 총액은 광고처럼 61.042원
33전 2리가 아니라 61.042원 59전으로 26전의 계산 착오가 있었다 ]
이 중에 32.300원은 총합으로 移轉되었고 22.500원은 마르탱에게 빌려 주었다 나머지 차액으로
콜브란 보스트위크 은행에 대한매일신보의 국채보상 기금으로 예입되어 있는 액수는 6.432.48원이다
재판장 ---왜 증인은 5월15일 광고에서 돈의 처리에 대해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돈의 대부분이 은행에 없는데 은행에 예금되어 있다고 광고했는가?
베델은 핑계를 내세워 해명하려고 노력하여 광고는 단지 얼마의 액수가 은행에 있는가 설명하는 것일 뿐 반드시 남은 은행잔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등 구실을 대었다 그러나 질문이 반복되자
베델은 그것은 자신의 잘못이며 좀 더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다고 시인하였다
1908년 9월25일
양기탁 ----검사가 무죄를 요청하여 할 말이 없지만 검사가 애초 피고가 140.000원 가량을 횡령했다 라고 논고한 말이 신문에 보도 되었으므로 내가 무죄방면 되어도 내 입장은 난처해졌다 라는 것을 말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