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안소세로업부등 모집에 관한 건
륙지회 파견
부관보다 북지방면군급, 중앙주둔군
참모장앞통첩안
중일전쟁지 에 있어서 위안소 설치 (위해)때문에 내지에 어라고
지나 세로업부등을 모집하는에 당고 등에 군부량해
등의 명의를 이용해 때문에 군의 위신을 손상시켜 한편 1
반민의 오해를 부르는 우려 있다 것 혹은 세로 전쟁 이야기자위
질문자등을 개입시켜 불통제에 모집해 사 회문제를
상기하는 우려 있다 것 혹은 모집에 임 하는 사람의 인선적
절이 부족해 때문에 모집의 방법 유괴에 비슷해 경찰당국
에 검거 취조를 받을 수 있는 것 있다 등 주의를 필요로 하는 것
적은으로부터 바구니에 취라고는 장래시등의 모집등에 당 충분해
파견군에 어라고 통제해 지에 임명하는 인물의 선정을
주도 적절히 해 기실시에 당라고는 관계 지방의 헌
병급 경찰당국과의 연계를 조밀하게 해 이라고 군의 위신
유지상 수준으로 사 회문제상 결함없는 님 배려상성
번명령에 의함 통첩
륙지밀 제 745호쇼와십참년참월4일
( ^▽^)<즉, 위안부 업자를 선정해,
경찰 당국과 제휴해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 지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