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학을 요구받은 학교폭력 피해자, 받아들여야 할까?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일부 학교에서는 피해자에게 전학을 권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가 또 다른 피해를 입는 ‘역차별’로 작용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는 가해자가 전학을 가는 것이 맞습니다. 이럴 때는 반드시 학교폭력변호사와 상담 후 대응 방향을 결정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학교폭력변호사는 피해자 전학 요구가 부당한 경우, 이를 법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절차를 안내하고, 필요 시 교육청에 민원 제기나 정식 이의제기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전학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피해자의 학습권과 생활권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조율하여 학사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합니다. 학교폭력 변호사는 피해자 보호 원칙에 따라 학교 측과의 협상에서 피해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대변하며, 사건 종결 이후에도 학업 유지와 생활 복귀를 지원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피해자의 권리가 ‘선택’이 아닌 ‘보호’로 지켜질 수 있도록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