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정말 탈퇴 안돼요?
조회수 : 109
세분류: 자유주제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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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ber_69265
43,123
여기엔 왜 탈퇴란이 없나요?
어떻게 탈퇴를 해야 하는지
다음의 내용을 안 읽어 보셨나요 운영자님
회원탈퇴 및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요구 불응
정보통신망상에서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해 규정해 놓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이하 정통망법)>에서는 이용자가 언제든지 개인정보제공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거나(회원탈퇴) 개인정보 열람 및 정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8조> (이용자의 권리)
① 이용자는 언제든지 제16조제2항, 제17조제1항 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②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신의 개인정보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회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 또는 정정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로부터 개인정보 오류의 정정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시행일 2000.1.1]]
위 조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동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탈퇴란을 만들어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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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탈퇴를 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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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탈퇴 및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요구 불응
정보통신망상에서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해 규정해 놓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이하 정통망법)>에서는 이용자가 언제든지 개인정보제공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거나(회원탈퇴) 개인정보 열람 및 정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8조> (이용자의 권리)
① 이용자는 언제든지 제16조제2항, 제17조제1항 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②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신의 개인정보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회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 또는 정정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로부터 개인정보 오류의 정정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시행일 2000.1.1]]
위 조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동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탈퇴란을 만들어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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