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의 SNS 게시글로 인해 다시 충격을 받은 경우의 대응
가해자가 사건 이후에도 SNS에 “다들 오해였을 뿐”, “사실 걔가 이상했다”는 식의 글을 게시하거나 피해자를 비꼬는 듯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올리는 경우, 이는 형법상 모욕 또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게시물이 타인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면 더욱 엄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학교폭력변호사는 게시물 캡처, 댓글 기록 등을 수집해 형사 고소 절차를 진행하고, 해당 계정에 대한 삭제 요청 및 사이버 명예 보호 조치를 병행합니다. 학교에도 가해자의 행동을 보고하고, 학내 보호 강화 조치를 요구합니다.
학교폭력 변호사는 온라인 상에서도 피해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며, 법무법인 동주는 그 어떤 SNS 글 하나도 피해자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