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KJCLUB 한일 문화교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친일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

조회수 : 135
KO 0 Member_97021 2,811,753

 친일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사후법인 일은 의심하는 여지는 없지만, 뭐, 한국내의 일이니까 적당하게 해 주어.

 

 그러나, 일본과 한국이, 한일 기본 조약을 체결해, 일본이 청산한 돈의 용도에 대해이지만,

개인 보상을 끊은 한국 정부는, 자신들로 개인의 피해를 조사해, 돈을 건네줄 의무가 있기에도 구애받지 않고, 대부분이 한강의 기적인지에 이름을 바꾸어서 사용되어 버린 (뜻)이유다.

 

 지금부터 청구할 수 있습니까?청구할 수 없지 않아요.

조약 내용 알고 있었습니다인가?모르지 않았군요.

청구할 수 있는 일을 알고 있으면 청구했습니까?청구했겠지요. 

 

이것들, 의도적이라고도 생각되는 한국 정부의 조약 내용의 은폐가,

개인이 청구할 수 있을 권리를 빼앗은 것이다.

용도에 대해서도, 마음대로 대한민국의 경제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면 안된다고 했다.

 

친일에 대한 특별법도 좋지만,

개인 보상을 받을 권리를 빼앗은 정부의 책임은 어떻게 하지?

이 쪽이 여정문제는 아닌가?

사후법이 성립하는 나라니까, 청구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만들면 좋은 것이 아닌가?

번역문보기

親日反民族行為者財産の国家帰属に関する特別法

 親日反民族行為者財産の国家帰属に関する特別法が、事後法である事は疑う余地はないが、まあ、韓国内の事だから適当にやってくれ。

 

 しかし、日本と韓国が、日韓基本条約を締結し、日本が清算したお金の使い道についてだが、

個人補償を断った韓国政府は、自分達で個人の被害を調査し、お金を渡す義務があるにも拘らず、殆どが漢江の奇跡とやらに名をかえ、使われてしまった訳だ。

 

 今から請求できますか?請求できませんね。

条約内容知ってましたか?知りませんでしたね。

請求できる事を知っていたら請求しましたか?請求したでしょうね。 

 

これら、意図的とも思われる韓国政府の条約内容の隠ぺいが、

個人が請求できる権利を奪ったわけだ。

使い道についても、勝手に大韓民国の経済の発展に役立つものでなければならないとした。

 

親日に対する特別法も結構だが、

個人補償を受ける権利を奪った政府の責任はどうするんだ?

こちらの方が余程問題ではないのか?

事後法が成立する国なんだから、請求できるように特別法をつくれば良いのではないか?

좋아요·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해 주세요.

댓글 ( 1 )

게시물 목록

2,811,753

  1. KO 20 Jumong8
  2. KO 255 morort
  3. KO 255 morort
  4. KO 255 morort
  5. JA 255 竹島先住民
  6. KO 255 propertyOfJapan
  7. KO 255 morort
  8. JA 255 竹島先住民
  9. KO 255 amateras16
  10. 조회수 : 72
    KO 255 avenger
  11. KO 255 jap6cmwarotaZ
  12. 조회수 : 102
    JA 255 milet
  13. KO 255 cris1717
  14. KO 255 amateras16
  15. 5 조회수 : 108
    JA 255 dom1domko
  16. 조회수 : 88
    JA 255 sonhee123
  17. JA 255 bluebluebluu
  18. KO 255 avenger
  19. KO 255 jap6cmwarota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