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을 버리면 100만원이하 과태료.
조회수 : 775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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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ber_9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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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키우는 사람들은 참고.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거나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
도구·약물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상해를 입히는 행위.
번역문보기
動物を捨てれば 100万ウォン以下過料.
個育てる人々は参照.
1ニョンイハの懲役や 1千万ウォン以下の罰金
残忍な方法で殺すとか
公開された場所で殺すとか
同じ種類の他の動物が見る前で殺す行為,
正当な事由なしに殺す行為,
道具・薬物を使って傷害を加える行為,
生きている状態で動物の身体を損傷するとか体液を採取,
賭博・広告・娯楽・遊興などの目的に動物に傷害を加える行為,
正当な事由なしに傷害を加える行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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