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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의 재가가 불필요한 합법인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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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 255 kemukemu1 1,900,636 / 2,811,753

한국 병합에 관한 조약(메이지 43년 조약 제 4호)

일본 황제 폐하 및, 한국 황제 폐하는 양국간의 특수하게라고 친밀한 관계를 고 있어 상호의 행복을 증진 해 동양의 평화를 영구히 확보하는 일을 바라,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는 한국을 일본 제국에 병합 하는에 여인가 지난에 확신해, 자에 양국간에 병합 조약을 체결하는 일에 결정되어 이것이 때문, 일본 황제 폐하는 통감 자작 데라우치 마사타케를, 한국 황제 폐하는 내각총리대신 이완용을 각 그 전권위원에게 임명해 인이라고 오른쪽, 전권위원은 회동 협의한 후, 왼쪽의 제조를 협정했다.

제1조 한국 황제 폐하는 한국 전부에 관한 모두의 통치권을 완전 한편, 영구히 일본 황제 폐하에게 양도한다

제2조 일본 황제 폐하는 전조게인 양도를 수락해 한편, 전혀, 한국을 일본 제국에 병합 하는 일을 승낙한다

제3조 일본 황제 폐하는 한국 황제 폐하, 후토시 황제 폐하, 황태자 전하, 및, 다른 황후 및 후예를 해 각 ,다른 지위에 응해 상당한 존칭 위엄 및 명예를 향유 하게 해 한편, 지를 보관 유지스 하기 위해 충분한 세비를 공급하는 일을 약속한다.

제4조 일본 황제 폐하는 전조 이외의 한국 황족 및 그 후예에 대해서 각 상당한 명예 및 대우를 향유 하게 해 한편, 지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공여하는 일을 약초`한다

제5조 일본 황제 폐하는 훈공 있는 한인에 대해서 특히 표창을 하는 일을 적당이든지로 인정한 사람에 대해 영작을 하사해 한편 은금을 준다

제6조 일본 정부는 전기 병합의 결과로서 전혀, 한국의 시정을 담임해 도우지에 시행하는 법규를 준수하는 한인의 신체 및 재산에 대해 충분한 보호를 주어 한편다른 복리의 증진을 도모하는 일로 한다

제7조 일본 정부는 성의 충실히 신제도를 존중하는 한인에 대해서 상당한 자격 어떤 사람을 사정이 허락하는 한 한국 에 있어서 제국 관리에게 등용하는 일

제8조 본조약은

일본 황제 폐하 및

한국 황제 폐하의 재가를

불경이라는 자로 해

공포일부터 지를 시행한다

오른쪽 증거로 해 양전권 위원은 본조약으로 기명 조인하는 것 되어

조약법 제 11조(조약에 구속되는 것에 대하여의 동의의 표명의 방법)

조약에 구속되는 것에 대하여의 나라의 동의는, 서명, 조약을 구성하는 문서의 교환, 비준, 수락, 승인 혹은 가입에 의해 또는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에 의해 표명할 수 있다.


=한일합방조약 제8조의 일

( ^▽^)<즉, 황제의 서명이 없어도공포하면

황제의 서명이 없어도

황제의 재가를 거친 것으로 하는 조약

( ^▽^)<조약법 11조로 인정한 합의한 다른 방법으로

합법적으로 성립한 조약입니다.


원문보기

皇帝の裁可が不要な合法な条約


韓国併合に関する条約(明治43年条約第4号)

日本国皇帝陛下及び、韓国皇帝陛下は両国間の特殊にて親密なる関係を顧い相互の幸福を増進し東洋の平和を永久に確保する事を欲し、この目的を達する為には韓国を日本帝国に併合するに如かさるに確信し、茲に両国間に併合条約を締結する事に決しこれが為、日本国皇帝陛下は統監子爵寺内正毅を、韓国皇帝陛下は内閣総理大臣李完用を各その全権委員に任命して因て右、全権委員は会同協議の上、左の諸条を協定した。

第1条 韓国皇帝陛下は韓国全部に関する一切の統治権を完全且つ、永久に日本国皇帝陛下に譲与する

第2条 日本国皇帝陛下は前条に掲げたる譲与を受諾し且つ、全然、韓国を日本帝国に併合する事を承諾する

第3条 日本国皇帝陛下は韓国皇帝陛下、太皇帝陛下、皇太子殿下、並びに、其の后妃及び後裔をして各、其の地位に応じ相当なる尊称威厳及び名誉を享有せしめ且つ、之を保持スする為に十分なる歳費を供給する事を約束する。

第4条 日本国皇帝陛下は前条以外の韓国皇族及び其の後裔に対して各相当の名誉及び待遇を享有せしめ且つ、之を維持するのに必要な資金を供与する事を約束する

第5条 日本国皇帝陛下は勲功ある韓人に対して特に表彰を為す事を適当なりと認めた者に対し栄爵を授け且つ恩金を与える

第6条 日本国政府は前記併合の結果として全然、韓国の施政を担任し同地に施行する法規を遵守する韓人の身体及び財産に対し十分な保護を与え且つ其の福利の増進を図る事とする

第7条 日本国政府は誠意忠実に新制度を尊重する韓人に対して相当の資格ある者を事情の許す限り韓国に於ける帝国官吏に登用する事

第8条 本条約は

日本国皇帝陛下及び

韓国皇帝陛下の裁可を

経たるものにして

公布の日より之を施行する

右証拠として両全権委員は本条約に記名調印するものなり

条約法第11条(条約に拘束されることについての同意の表明の方法)

条約に拘束されることについての国の同意は、署名、条約を構成する文書の交換、批准、受諾、承認若しくは加入により又は合意がある場合には


他の方法により表明することができる。


=日韓併合条約第8条の事

( ^▽^)<つまり、皇帝の署名が無くても公布すれば

皇帝の書名が無くても

皇帝の裁可を経たものとする条約

( ^▽^)<条約法11条で認めた合意した他の方法で

合法的に成立した条約で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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