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1,300만~2,500만원 근로자 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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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수야는 70만~200만원
연봉 1,300만~2,500만원 근로자 장려금 지원
아이수야는 70만~200만원
국세청은 직업은 있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근로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 장려금을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부부 연봉 합계액이 1천 300만~2천 500만원, 절에 주지가 없음택 또는, 6 천만원·이하 주택 소유, 보유재산 합계 1억원 미만등의 요건을 전부 충족 해야 한다.
이 안에서 18세 미만의 아이가 없는 경우, 부부 합산 연봉이 1천 300만원 미만, 아이가 1명의 경우, 1천 700만원, 2명의 경우, 2천 100만원, 3명 이상의 경우, 2천 500만원 미만일 때 신청할 수 있다. 지급 금액은 부양 자녀수와 전년도 부부 합산 연봉등을 기준으로서 연간 최대 70만원으로 200만원까지 이것이다.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전화 ARS(1544-9944),홈 페이지(www.eitcpr.com) 또는,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 직접 받아들이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