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조
국제사법재판소는, 국제연합의 주요한 사법 기관이다.
이 재판소는, 부속의 규정에 따라서 임무를 실시한다.이 규정은, 상설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을 기초로 해, 한편, 이 헌장과 불가분의 도대체를 이룬다.
제93조
모든 국제연합 가맹국은, 당연하게,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의 당사국이 된다.
국제연합 가맹국이 아닌 나라는, 안전 보장 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총회가 각 경우로 결정하는 조건으로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의 당사국이 될 수 있다.
^^ 출정 거부를 하는 한국은,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기관을 존중하지 않게 됩니다 w
불명예를 얻고 싶은 것이면, 자유롭게 아무쪼록 w
국제사회로부터, 한국은 어떠한 눈으로 볼 수 있을까요?ww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기관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존경되는 나라로서 볼 수 있을 것은 없겠네요 w
세계로부터, 바보 취급 당할지도 몰라요 w
단독 제소하는 일본은, ICJ에 출정하지 않는 한국을 정정당당과 재기 불능케 하기 위한「대의명분」를 얻게 될 뿐입니다 것으로 w
향후, 일본인에게서는, 「ICJ에 출정하지 않는 한국은 섬도둑이다 ww」라고 말해져도, 불평이나 반론도 말할 수 없습니다 w
한국은, 앞으로도 일본의 격하 취급이지만, 무엇인가?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