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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정 거부는 많이 수치나무일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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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 255 Member_51366 1,813,344 / 2,811,753
국제 연합 헌장 제 14장 국제사법재판소

제92조

국제사법재판소는, 국제연합의 주요한 사법 기관이다.

이 재판소는, 부속의 규정에 따라서 임무를 실시한다.이 규정은, 상설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을 기초로 해, 한편, 이 헌장과 불가분의 도대체를 이룬다.
제93조

    모든 국제연합 가맹국은, 당연하게,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의 당사국이 된다.
    국제연합 가맹국이 아닌 나라는, 안전 보장 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총회가 각 경우로 결정하는 조건으로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의 당사국이 될 수 있다.


^^ 출정 거부를 하는 한국은,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기관을 존중하지 않게 됩니다 w

불명예를 얻고 싶은 것이면, 자유롭게 아무쪼록 w


국제사회로부터, 한국은 어떠한 눈으로 볼 수 있을까요?ww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기관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존경되는 나라로서 볼 수 있을 것은 없겠네요 w

세계로부터, 바보 취급 당할지도 몰라요 w

단독 제소하는 일본은, ICJ에 출정하지 않는 한국을 정정당당과 재기 불능케 하기 위한「대의명분」를 얻게 될 뿐입니다 것으로 w

향후, 일본인에게서는, 「ICJ에 출정하지 않는 한국은 섬도둑이다 ww」라고 말해져도, 불평이나 반론도 말할 수 없습니다 w

한국은, 앞으로도 일본의 격하 취급이지만, 무엇인가?w




원문보기

出廷拒否は大いに恥ずべき事ww

国連憲章 第14章 国際司法裁判所

第92条

国際司法裁判所は、国際連合の主要な司法機関である。

この裁判所は、付属の規程に従って任務を行う。この規定は、常設国際司法裁判所規程を基礎とし、且つ、この憲章と不可分の一体をなす。
第93条

    すべての国際連合加盟国は、当然に、国際司法裁判所規程の当事国となる。
    国際連合加盟国でない国は、安全保障理事会の勧告に基いて総会が各場合に決定する条件で国際司法裁判所規程の当事国となることができる。


^^ 出廷拒否をする韓国は、世界の問題を解決するための唯一の機関を尊重しないことになるのですw

不名誉を得たいのであれば、ご自由にどうぞw


国際社会から、韓国はどのような目で見られるでしょうか?ww

世界の問題を解決するための唯一の機関を尊重しないので、尊敬される国として見られることはありませんねw

世界から、馬鹿にされるかもしれませんよw

単独提訴する日本は、ICJに出廷しない韓国を正々堂々と打ちのめすための「大義名分」を得ることになるだけですのでw

今後、日本人からは、「ICJに出廷しない韓国は島泥棒だww」と言われても、文句も反論も言えないのですw

韓国は、今後とも日本の格下扱いですけど、何か?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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