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의 영토를 담보로 희생 하고, 승소해도 이익이 없는 재판에 어째서 나오지 않으면 안됩니까?^^
예를 들면 ・・・
cchock 의 집의 뜰을 이웃이 자신의 뜰이라고 주장해 점거했습니다.
이웃은cchock의 집의 뜰에 오두막을 지었습니다.
cchock (은)는 재판소에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이웃은cchock에 말했습니다.
「자신의 뜰을 담보로 희생하고, 승소해도 이익이 없는 재판에 어째서 나오지 않으면 안됩니까?」
한국인은 어떻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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