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선이 완전한 자주독립국을 인정하며, 조선에서 청나라에 대한 조공 헌상 전례 등은 영원히 폐지한다. (제1조)
2.청나라는 랴오둥 반도, 타이완 섬, 펑후 제도 등 부속 여러 섬의 주권 및 그 지방에 있는 성루, 병기제조소 등을 영원히 일본 제국에 할양한다. (제2조 3항)
3.청국은 일본국에 배상금 2억냥을 지불한다. (제4조)
4.청국의 사스, 충칭, 쑤저우, 항저우의 개항과 일본 선박의 장강 및 그 부속 하천의 자유통항 용인, 그리고 일본인의 거주, 영업, 무역의 자유를 승인할 것.
시모노세키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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下関条約
1.朝鮮が完全な自主独立国を認めて, 朝鮮で清に対する朝貢献上前例などは永遠に廃止する. (第1条)
2.清は遼東半島, 台湾島, ポングフ制度など部属多くの島の主権及びその地方にある城樓, 兵器製造所などを永遠に日本帝国に割譲する. (第2条 3項)
3.清国は日本国に賠賞金 2オックニャングを支払う. (第4条)
4.清国のサス, 重慶, 蘇州, 抗州の開港と日本船舶の長江及びその部属河川の自由通航容認, そして日本人の居住, 営業, 貿易の自由を承認すること.
2.清は遼東半島, 台湾島, ポングフ制度など部属多くの島の主権及びその地方にある城樓, 兵器製造所などを永遠に日本帝国に割譲する. (第2条 3項)
3.清国は日本国に賠賞金 2オックニャングを支払う. (第4条)
4.清国のサス, 重慶, 蘇州, 抗州の開港と日本船舶の長江及びその部属河川の自由通航容認, そして日本人の居住, 営業, 貿易の自由を承認するこ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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