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 신경이 쓰였으므로 코멘트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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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여성에게 오해를 받기 때문에 일본인에 정확한 사실을 알리자.

url :
http://www.police.go.kr/infodata/crimes/2-1.범죄발생%20및%20검거현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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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kipedia 에 의한 섹슈얼 해러스먼트의 정의:
직장・학교등에서(법적인 상호결정이 있는 것은 직장만), 「상대의 의사에 반해불쾌나 불안한 상태에 몰아넣는 성적인 말이나행위」 (을)를 가리킨다.예를 들면, 「직장에 한정하지 않고 일정한 집단내에서, 성적 가치관에 의해, 쾌불쾌의 평가가 나뉠 수 있는 언동을 실시하거나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 내는 것을 넓고 가리켜 이용하는」라고 하는 성별을 묻지 않는 용례이다.그리고 이러한 용례를 근거로 하고, 이성에게 있어서 성적으로 불쾌한 환경을 만들어 내는 언동(직장에 수영복 사진 (을)를 붙이는 등)를 하는 것이나, 자신의 행위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상대가「불쾌」이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도 관련되지 않고,법령에 의한 경우나계약의 이행 이외로의 접촉을 요구하는 것, 동성끼리같은 언동을 하는 일도 포함된다., ,
그런데, ,
josuncorea 가 인용하고 있는 자료의 표제이지만 번역하면, ,
강간 2,538 2,190 86.3 2,150 2,086 23 41 -
강제 외설( 준) 8,081 5,992 74.1 6,290 6,092 85 113 -
준강간 586 526 89.8 605 598 2 5 -
강간등의 상해 414 391 94.4 436 420 12 4 -
강간 치상( 준) 823 774 94.0 855 835 13 7 -
강간 치사( 준)--------
강제 외설 치상( 준) 235 198 84.3 217 212 - 5 -
강간 등 살인 7 6 85.7 6 6 ---
강제 외설 치사( 준) 1 1 100.0 1 1 ---
미성년자 등 간음·외설(심신 미야크쟈) 65 55 84.6 60 58 - 2 -
피보호자(감독과 보호자) 간음 10 9 90.0 9 9 ---
미성년자의 제강간(강제 외설 강간 살인) 46 36 78.3 42 39 - 3 -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강간 등) 1,943 1,824 93.9 2,234 2,148 59 27 -
성 폭력 범죄의 징벌 등에 관한 특례법(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201 192 95.5 188 180 8 -
성 폭행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 외설) 149 147 98.7 144 142 1 1 -
성 폭행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제 외설· 준강간) 26 25 96.2 27 27 ---
성 폭력 범죄의 징벌 등에 관한 특례법(장해의 것에 대한 준강간 등) 494 462 93.5 391 386 - 5 -
성 폭행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3세 미만의 미성년자 강간 등) 838 761 90.8 741 720 5 16 -
성 폭행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업무상 위력등에 의해요 줄여가며 꿰매어 개) 121 108 89.3 119 116 1 2 -
성 폭행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공중 밀집 장소 에소위 외설) 1,651 1,542 93.4 1,589 1,577 4 8 -
성 폭행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주거 침입 강간 등) 341 304 89.1 287 274 1 12 -
성 폭력 범죄의 징벌과 피해와 보호 등에 관한 법률(마디도 강의 사이 등) 16 12 75.0 10 10 ---
성 폭행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특수 강도 강간 등) 279 282 101.1 283 269 8 6 -
성 폭행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특수 준강제 외설) 105 76 72.4 186 178 4 4 -
성 폭력 범죄의 징벌과 피해와 보호 등에 관한 법률(특수 강간) 452 431 95.4 929 888 23 18 -
성 폭행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특수 강제 외설) 72 57 79.2 133 113 15 5 -
성 폭력 범죄의 징벌과 피해와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 2 100.0 2 2 ---
업무상 위력 간음 2
되었다.
josuncorea 가 성희롱이라고 말하는 것은 「강제 외설」와「 준강제 외설」의 합산이다.
한국에서는, 폭력적 줄 줄여가며 꿰매어 개행위도「성희롱」라고 부르고 있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