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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한국의 성희롱【표준】

조회수 : 1,026
JA 190 うなぎのねどこ 1,768,844 / 2,811,753

조금 신경이 쓰였으므로 코멘트해 둔다.

-------
187174 한국 강간 19,498건은 성희롱까지 포함해 josuncorea 2012/11/19 408 0

일본 여성에게 오해를 받기 때문에 일본인에 정확한 사실을 알리자.

url :

http://www.police.go.kr/infodata/crimes/2-1.범죄발생%20및%20검거현황.pdf


-------

wikipedia 에 의한 섹슈얼 해러스먼트의 정의:

직장・학교등에서(법적인 상호결정이 있는 것은 직장만), 「상대의 의사에 반해불쾌나 불안한 상태에 몰아넣는 성적인 말이나행위」 (을)를 가리킨다.예를 들면, 「직장에 한정하지 않고 일정한 집단내에서, 성적 가치관에 의해, 쾌불쾌의 평가가 나뉠 수 있는 언동을 실시하거나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 내는 것을 넓고 가리켜 이용하는」라고 하는 성별을 묻지 않는 용례이다.그리고 이러한 용례를 근거로 하고, 이성에게 있어서 성적으로 불쾌한 환경을 만들어 내는 언동(직장에 수영복 사진 (을)를 붙이는 등)를 하는 것이나, 자신의 행위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상대가「불쾌」이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도 관련되지 않고,법령에 의한 경우나계약의 이행 이외로의 접촉을 요구하는 것, 동성끼리같은 언동을 하는 일도 포함된다., ,

그런데, ,

josuncorea 가 인용하고 있는 자료의 표제이지만 번역하면, ,

강간 2,538 2,190 86.3 2,150 2,086 23 41 -
강제 외설( 준) 8,081 5,992 74.1 6,290 6,092 85 113 -
준강간 586 526 89.8 605 598 2 5 -
강간등의 상해 414 391 94.4 436 420 12 4 -
강간 치상( 준) 823 774 94.0 855 835 13 7 -
강간 치사( 준)--------
강제 외설 치상( 준) 235 198 84.3 217 212 - 5 -
강간 등 살인 7 6 85.7 6 6 ---
강제 외설 치사( 준) 1 1 100.0 1 1 ---
미성년자 등 간음·외설(심신 미야크쟈) 65 55 84.6 60 58 - 2 -
피보호자(감독과 보호자) 간음 10 9 90.0 9 9 ---
미성년자의 제강간(강제 외설 강간 살인) 46 36 78.3 42 39 - 3 -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강간 등) 1,943 1,824 93.9 2,234 2,148 59 27 -
성 폭력 범죄의 징벌 등에 관한 특례법(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201 192 95.5 188 180 8 -
성 폭행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 외설) 149 147 98.7 144 142 1 1 -
성 폭행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제 외설· 준강간) 26 25 96.2 27 27 ---
성 폭력 범죄의 징벌 등에 관한 특례법(장해의 것에 대한 준강간 등) 494 462 93.5 391 386 - 5 -
성 폭행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3세 미만의 미성년자 강간 등) 838 761 90.8 741 720 5 16 -
성 폭행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업무상 위력등에 의해요 줄여가며 꿰매어 개) 121 108 89.3 119 116 1 2 -
성 폭행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공중 밀집 장소 에소위 외설) 1,651 1,542 93.4 1,589 1,577 4 8 -
성 폭행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주거 침입 강간 등) 341 304 89.1 287 274 1 12 -
성 폭력 범죄의 징벌과 피해와 보호 등에 관한 법률(마디도 강의 사이 등) 16 12 75.0 10 10 ---
성 폭행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특수 강도 강간 등) 279 282 101.1 283 269 8 6 -
성 폭행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특수 준강제 외설) 105 76 72.4 186 178 4 4 -
성 폭력 범죄의 징벌과 피해와 보호 등에 관한 법률(특수 강간) 452 431 95.4 929 888 23 18 -
성 폭행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특수 강제 외설) 72 57 79.2 133 113 15 5 -
성 폭력 범죄의 징벌과 피해와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 2 100.0 2 2 ---
업무상 위력 간음 2

되었다.
josuncorea 가 성희롱이라고 말하는 것은 「강제 외설」와「 준강제 외설」의 합산이다.

한국에서는, 폭력적 줄 줄여가며 꿰매어 개행위도「성희롱」라고 부르고 있는 것 같다.
원문보기

【独自】韓国のセクハラ【標準】


ちょっと気になったのでコメントしておく。

-------
187174 韓国強姦 19,498件はセクハラまで含み josuncorea 2012/11/19 408 0

日本女性に誤解を受けるから日本人に正確な事実を知らせよう.

url :

http://www.police.go.kr/infodata/crimes/2-1.범죄발생%20및%20검거현황.pdf


-------

wikipedia によるセクシャルハラスメントの定義:

職場・学校などで(法的な取決めがあるのは職場のみ)、「相手の意思に反して不快や不安な状態に追いこむ性的なことばや行為」 を指す。例えば、「職場に限らず一定の集団内で、性的価値観により、快不快の評価が分かれ得るような言動を行ったり、そのような環境を作り出すことを広く 指して用いる」といった性別を問わない用例である。そしてこのような用例を踏まえて、異性にとって性的に不快な環境を作り出すような言動(職場に水着写真 を貼るなど)をすることや、自分の行為や自分自身に対して、相手が「不快」であると考えているのも関わらず、法令による場合や契約の履行以外での接触を要求すること、同性同士で同様の言動をすることも含まれる。、、

さて、、

josuncorea が引用している資料の見出しだが翻訳すると、、

強姦2,538 2,190 86.3 2,150 2,086 23 41 -
強制わいせつ(準)8,081 5,992 74.1 6,290 6,092 85 113 -
準強姦586 526 89.8 605 598 2 5 -
強姦などの傷害414 391 94.4 436 420 12 4 -
強姦致傷(準)823 774 94.0 855 835 13 7 -
強姦致死(準)--------
強制わいせつ致傷(準)235 198 84.3 217 212 - 5 -
強姦など殺人7 6 85.7 6 6 ---
強制わいせつ致死(準)1 1 100.0 1 1 ---
未成年者など姦淫·わいせつ(心身ミヤクジャ)65 55 84.6 60 58 - 2 -
被保護者(監護者)姦淫10 9 90.0 9 9 ---
未成年者の第強姦(強制わいせつ強姦殺人)46 36 78.3 42 39 - 3 -
児童·青少年の性保護に関する法律(強姦など)1,943 1,824 93.9 2,234 2,148 59 27 -
性暴力犯罪の懲罰などに関する特例法(親族関係による強姦)201 192 95.5 188 180 8 -
性暴行犯罪の処罰などに関する特例法(親族関係による強制わいせつ)149 147 98.7 144 142 1 1 -
性暴行犯罪の処罰などに関する特例法(親族関係による準強制わいせつ·準強姦)26 25 96.2 27 27 ---
性暴力犯罪の懲罰などに関する特例法(障害のに対する準強姦など)494 462 93.5 391 386 - 5 -
性暴行犯罪の処罰などに関する特例法(13歳未満の未成年者強姦など)838 761 90.8 741 720 5 16 -
性暴行犯罪の処罰などに関する特例法(業務上威力等によるわいせつ)121 108 89.3 119 116 1 2 -
性暴行犯罪の処罰などに関する特例法(公衆密集場所エソウイわいせつ)1,651 1,542 93.4 1,589 1,577 4 8 -
性暴行犯罪の処罰および被害者保護などに関する法律(住居侵入強姦など)341 304 89.1 287 274 1 12 -
性暴力犯罪の懲罰と避けてと保護などに関する法律(節も川の間など)16 12 75.0 10 10 ---
性暴行犯罪の処罰および被害者保護などに関する法律(特殊強盗強姦など)279 282 101.1 283 269 8 6 -
性暴行犯罪の処罰および被害者保護などに関する法律(特殊準強制わいせつ)105 76 72.4 186 178 4 4 -
性暴力犯罪の懲罰と避けてと保護などに関する法律(特殊強姦)452 431 95.4 929 888 23 18 -
性暴行犯罪の処罰および被害者保護などに関する法律(特殊強制わいせつ)72 57 79.2 133 113 15 5 -
性暴力犯罪の懲罰と避けてと保護などに関する法律2 2 100.0 2 2 ---
業務上威力姦淫2

となった。
josuncorea がセクハラと言っているのは「強制わいせつ」と「準強制わいせつ」の合算である。

韓国では、暴力的なわいせつ行為も「セクハラ」と呼んでいるよう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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