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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국가의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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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은 쌍방의 정부가 합의에 근거해 상호 청구권은 방폐하고 대가를 받았는데 조약을 무시해 이중 청구를 태연하게 요구하는 국제 조약을 유린하는 사기 국가.

☆ 한일 기본 조약(1965년)
(박정희 대통령 시대 체결)

최종적으로 양국은, 협정의 제목을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 및 경제협력에 관한 일본과 대한민국과의 사이의 협정 」이라고 했다.

이 협정에 대해 일본은 한국에 대해, 조선에 투자한 자본 및 일본인의 개별 재산의 모두를 방폐하는 것과 동시에, 약 11억 달러의 무상 자금과 차관을 원조하는 것, 한국은 대일 청구권을 방폐하는 것에 합의했다.

※개인 청구 방폐, 강제 징용 문제
○양체결국은, 양체결국 및 그 국민(법인 포함한다)의 재산, 권리 및 이익 및 양체결국 및 그 국민의 사이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되는 것을 확인한다(개별 청구권의 문제 해결).

○한분의 체결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에 대하고, 한편의 체결국 및 그 국민의 한편의 체결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이며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생긴 사유에 근거하는 것에 관해서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상대국가에 대한 개별 청구권의 방폐).

※한국이 일한 교섭중에 주장한 대일 채권(한국인의 군인 군속, 관리의 미불 급여, 공제연금, 그 외 접수 재산등)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한국측으로부터의 징용자 명부등의 자료 제출을 조건으로 개별 상환을 실시하면 제안했지만,

한국 정부는 개인에게의 보상은 한국 정부가 실시하므로 일본은 한국 정부에 일괄해 지불했으면 좋겠다고 해, 현금 합계 21억 달러와 각종 현물 반환을 청구했다.

사무 레벨 회의에서 한국측은 「한국의 대일 청구 요강」의 전8항목중, 제6항으로부터 제8항의 사항은 일한 교섭 성립후도 개인 청구 할 수 있도록과 요구하지만, 일본은 개인 청구를 포함해 모든 사항은 일한 교섭으로 처리 해야 한다고 요구한 (교섭 과정은 공개가 끝난 회의록에 기재.

다음날 한교섭으로 일본은 한국 정부에 일괄 지불은 승낙했지만 21억 달러와 각종 현물 반환은 거부해, 그 후, 청구액에 관해서는 한국이 타협하고, 일본은 전술의 기재 대로 독립 축하금과 도상국 지원으로서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 민간 차관 3억 달러의 공여 및 융자를 실시했다.

이 때, 한국 정부는 이 공여 및 융자를 일본에 대해서 채권을 가지는 개개인에게는 거의 지급하지 않고,
자국의 경제 기반 정비를 위해 사용했다.


또, 교섭 과정에서, 일본이 조선을 통치하고 있는 시대에 한반도에 남긴 53억 달러 분의 자산은, 한반도를 점령한 미소에 의해서 벌써 접수되고 있는 것이 판명하고 있어, 이 반환에 대해서도 논점의 하나였다.
교섭 과정에서는 이것들 일본인의 개인 자산이나 국유 자산의 반환에 대한 언급도 일본측에서 되었지만, 최종적으로 일본은 이러한 청구권을 방폐했다.

※합의된 경제 기술 등, 유형 무형의 원조와 지원.
3억 달러 상당한 생산물 및 역무 무상(1965년)(당시 1 달러= 약 360엔)
2억 달러엔유상금(1965년)
3억 달러 이상 민간 차관(1965년)
합계 약 11억 달러.
당시의 한국의 국가 예산은 3.5억달러, 일본의 외화 준비액수는 18억 달러 정도.
※주한 일본 자산(GHQ 조사에서 52.5억 달러, 대장성 조사에서 군사 자산을 제외해 합계 53억 달러)

※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 및 경제협력에 관한 일본과 대한민국과의 사이의 협정

원문보기

詐欺国家の韓国


韓国人は双方の政府が合意に基づいて相互請求権は放棄して対価を受け取ったのに条約を無視して二重請求を平然と要求する国際条約を踏みにじる詐欺国家。

☆ 日韓基本条約(1965年)
(朴正煕 大統領時代締結)

最終的に両国は、協定の題名を「 財産及び請求権に関する問題の解決並びに経済協力に関する日本国と大韓民国との間の協定 」とした。

この協定において日本は韓国に対し、朝鮮に投資した資本及び日本人の個別財産の全てを放棄するとともに、約11億ドルの無償資金と借款を援助すること、韓国は対日請求権を放棄することに合意した。

※個人請求放棄、強制徴用問題
○ 両締約国は、両締約国及びその国民(法人含む)の財産、権利及び利益並びに両締約国及びその国民の間の請求権に関する問題が、完全かつ最終的に解決されたこととなることを確認する(個別請求権の問題解決)。

○一方の締約国及びその国民の財産、権利及び利益において、一方の締約国及びその国民の他方の締約国及びその国民に対する、
すべての請求権であって1945年8月15日以前に生じた事由に基づくものに関しては、いかなる主張もすることができないものとする(相手国家に対する個別請求権の放棄)。

※ 韓国が日韓交渉中に主張した対日債権(韓国人の軍人軍属、官吏の未払い給与、恩給、その他接収財産など)に対して日本政府は、

韓国側からの徴用者名簿等の資料提出を条件に個別償還を行うと提案したが、

韓国政府は個人への補償は韓国政府が行うので日本は韓国政府へ一括して支払って欲しいとし、現金合計21億ドルと各種現物返還を請求した。

事務レベル会議にて韓国側は「韓国の対日請求要綱」の全八項目中、第六項から第八項の事項は日韓交渉成立後も個人請求出来るようにと求めるが、日本は個人請求を含め全ての事項は日韓交渉で処理すべきと求めた (交渉過程は公開済み議事録に記載。

次の日韓交渉で日本は韓国政府へ一括支払いは承諾したが21億ドルと各種現物返還は拒否し、その後、請求額に関しては韓国が妥協して、日本は前述の記載通り独立祝賀金と途上国支援として無償3億ドル、有償2億ドル、民間借款3億ドルの供与及び融資を行った。

この時、韓国政府はこの供与及び融資を日本に対して債権を有する個々人にはほとんど支給せず、
自国の経済基盤整備の為に使用した。


また、交渉過程で、日本が朝鮮を統治している時代に朝鮮半島に残した53億ドル分の資産は、朝鮮半島を占領した米ソによってすでに接収されていることが判明しており、この返還についても論点のひとつであった。
交渉過程ではこれら日本人の個人資産や国有資産の返還についての言及も日本側からなされたが、最終的に日本はこれらの請求権を放棄した。

※合意されての経済 技術など、有形 無形の援助と支援。
3億ドル相当の生産物及び役務 無償(1965年)(当時1ドル=約360円)
2億ドル 円有償金(1965年)
3億ドル以上 民間借款(1965年)
計約11億ドル。
当時の韓国の国家予算は3.5億ドル、日本の外貨準備額は18億ドル程度。
※在韓 日本資産(GHQ調査で52.5億ドル、大蔵省調査で軍事資産を除き計53億ドル)

※ 財産及び請求権に関する問題の解決並びに経済協力に関する日本国と大韓民国との間の協定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the Settlement of Problem concerning Property and Claims and th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Japan and Republic of Korea

http://www.ioc.u-tokyo.ac.jp/~worldjpn/documents/indices/JPKR/
http://www.geocities.jp/nobuo_shoudoshima/kihonjouyaku1.html

※ 재산청구권및 경제협력 협정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the Settlement of Problem concerning Property and Claims and th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채택 : 1965. 6. 22
발효 : 1965. 12. 18

제1조
1. 일본국은 대한 민국에 대하여

(a) 현재에 있어서 1천 8십억 일본 ¥(108,000,000,000원)으로 환산되는 3억 아메리카합중국 달러($300,000,000)와 동등한 일본 ¥의 가치를 가지는 일본국의 생산물 및 일본인의 용역을 본 협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10년 기간에 걸쳐 무상으로 제공한다. 매년의 생산물 및 용역의 제공은 현재에 있어서 1백8억 ¥(10,800,000,000원)으로 환산되는 3천만 아메리카합중국 달러($30,000,000)와 동등한 일본 ¥의 액수를 한도로 하고 매년의 제공이 본 액수에 미달되었을 때에는 그 잔액은 차년 이후의 제공액에 가산된다. 단, 매년의 제공한도액은 양 체약국 정부의 합의에 의하여 증액될 수 있다.

(b)현재에 있어서 7백20억 일본 ¥(72,000,000,000원)으로 환산되는 2억 아메리카합중국 달러($2000,000,000)과 동등한 일본 ¥의 액수에 달하기까지의 장기 저리의 차관으로서, 대한만국 정부가 요청하고 또한 제3의 규정에 근거하여 채결될 약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일본국의 생산물 및 일본국의 용역을 대한민국에 조달하는 데 있어 충당될 차관을 본 협정의 효력 발생 일로부터 10년 기간에 걸쳐 행한다. 본 차관은 일본국의 해외경제협력기금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하고, 일본국 정부는 동 기금이 본 차관을 매년 균등하게 이행할 수 있는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전기 제공 및 차관은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에 유익한 것이 아니면 아니 된다.

2. 양 체약국 정부는 본조의 규정에 실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권고를 행할 권한을 가지는 양 정부간의 협의 기관으로서 양 정부의 대표자로 구성될 합동위원회를 설치한다.

3. 양 체약국 정부는 본조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약정을 체결한다.

제2조

1.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에 샌프런시스코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조 (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신한다.

2. 본조의 규정은 다음의 것(본 협정의 서명일까지 각기 체약국이 취한 특별 조치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제외한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a) 일방체약국의 국민으로서 1947년 8월 15일부터 본 협정의 서명일까지 사이에 타방체약국에 거주한 일이 있는 사람의 재산, 권리 및 이익

(b)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있어서의 통상의 접촉의 과정에 있어 취득되었고 또는 타방제국의 관할 하에 들어오게 된 것

3. 2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본 협정의 서명일에 타방체약국의 관할 하에 있는 것에 대한 조치와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타방체약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으로서 동일자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하는 것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제3조

1. 본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양 체약국간의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하여 해결한다.

2. 1의 규정에 의하여 해결할 수 없었던 분쟁은 어느 일방체약국의 정부가 타방체약국의 정부로부터 분재의 중재를 요청하는 공한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의 기간내에 각 체약국 정부가 임명하는 1인의 중재위원과 이와 같이 선정된 2인의 중재위원이 당해 기간 후의 30일의 기간내에 합의하는 제3의 중재위원 또는 당해 기간내에 이들 2인의 중재위원이 합의하는 제3국의 정부가 지명하는 제3의 중재위원과의 3인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되는 중재위원회에 결정을 위하여 회부한다. 단, 제3의 중재위원은 양 체약국중의 어느 편의 국민이어서는 아니 된다.

3. 어느 일방체약국의 정부가 당해 기간내에 주재위원을 임명하지 아니하였을 때, 또는 제3국의 중재위원 또는 제3국에 대하여 당해 기간내에 합의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중재위원회는 양 체약국 정부가 각각 30일의 기간내에 선정하는 국가의 정부가 지명하는 각1인의 중재위원과 이들 정부가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는 제3국의 정부가 지명하는 제3의 중재위원으로 한다.

4. 양 체약국 정부는 본조의 규정의 의거한 중재위원회의 결정에 복한다.

제4조

본 협정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가능한 한 조속히 서울에서 교환한다. 본 협정은 비준서가 교환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대표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한 위임을 받아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 1965년 6월 22일 토오쿄오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및 일본어로 본서 2통을 작성하였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이 동 원
김 동 조

일본국을 위하여
시이나 에쓰사부로오
다까스기 싱이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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