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 피해로 배상 명령 한국 최고재판소, 미 제조 회사에
1960~70년대에 베트남 전쟁에 파견된 한국군 전 병사 약 1만 6천명이, 미군이 사용한 고엽제로 건강 피해를 받았다고 해서 미국의 고엽제제 조회사 2사를 상대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으로, 한국 최고재판소는 13일까지, 원고 39명에 대해 건강 피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합계 약 4억 6600만원( 약 4100만엔)의 지불을 명했다.
http://sankei.jp.msn.com/world/news/130713/kor13071319060004-n1.htm
너희들, 그렇게 돈이 부족한 것인가?www
베트남에서 산들 겨우 있어 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