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53조
1.한편의 당사자가 출정하지 않고, 또는 그 사건의 방어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한편의 당사자는, 자기의 청구에 유리하게 재판하도록(듯이) 재판소에 요청할 수 있다.
제60조
판결은, 종결로 해, 상소를 허락하지 않는다.판결의 의의 또는 범위에 대하고 쟁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소는, 몇개의 당사자의 요청에 의해서 이것을 해석한다.
http://www.unic.or.jp/information/international_court_of_justice/#entry03

1.한국이 ICJ에 출정하지 않는 경우,ICJ의 판결은 단독 제소의 일본의 주장이 모두 받아 들여진다.
(판결문이 나온 시점에서, 한국의 섬도둑이 국제적으로 확정.)
2.상소는 없기 때문에, ICJ의 판결은「안전 보장 이사회」에 보내진다.
(ICJ와는「안전 보장 이사회」의 아래에 있는 조직이며, 제삼자를 섞어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최종적인 국제기관)
3.안전 보장 이사회에서는, 국제법에 근거하는 대화에 일절 응하지 않는 한국에 대해서 일본이 영토 탈환을 위한 무력행사가 용인된다.
4.유엔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일본은, 언제라도 기분이 내켰을 때에 무력행사가 생긴다.
^^ 적군의 한국에는, 이길 수 있는 요소가 아무것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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