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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스크 서간이 무효이면, 일본의 對韓 청구권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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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스크 서간은 ,

미국이 독단적으로 작성하여 포츠담 선언을 위반한 문서이므로, 문서자체가 원천무효다.

그 내용이 무엇이든 ,

누가 무엇을 주장할 근거로 사용될수 있는 자료자체가 될수 없다는 이야기다.

한국은 러스크 서간을 근거로 일본의 對韓 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일본의 對韓 청구권 소멸은 ,

美軍政廳 법령 33호,  SF조약 4조 6항. 

최종적으로 1952년 4월 연합국을 대표하여 美국무부가 일본의 對韓 청구권소멸을 재확인함으로써 一段落 되었다.

너희,이해하기 어려운가?

^^;

번역문보기

ラスク書簡が無效なら, 日本の 対韓 請求権が発生する?

ラスク書簡は ,

アメリカが独断的に作成してポツダム宣言を違反した文書なので, 文書自体が源泉無效だ.

その内容が何でも ,

誰が何を主張する根拠で使われることができる資料自体がなれないという話だ.

韓国はラスク書簡を根拠で 日本の 対韓 請求権が消滅したと 主張しない.

日本の 対韓 請求権消滅は ,

美軍政庁 法令 33号,  SF条約 4兆 6項. 

最終的に 1952年 4月連合国を代表して 美国務省が日本の 対韓 請求権消滅を再確認することで 一段落 になった.

君逹,理解しにくい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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