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스크 서간은 ,
미국이 독단적으로 작성하여 포츠담 선언을 위반한 문서이므로, 문서자체가 원천무효다.
그 내용이 무엇이든 ,
누가 무엇을 주장할 근거로 사용될수 있는 자료자체가 될수 없다는 이야기다.
한국은 러스크 서간을 근거로 일본의 對韓 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일본의 對韓 청구권 소멸은 ,
美軍政廳 법령 33호, SF조약 4조 6항.
최종적으로 1952년 4월 연합국을 대표하여 美국무부가 일본의 對韓 청구권소멸을 재확인함으로써 一段落 되었다.
너희,이해하기 어려운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