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도라는 단어의
民字는 벼슬이 없는 백성을 의미한다
즉 일반 백성이 법이나 규준을 지키는 정도를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집단적 규율을 지키려는 사회 공통체적 인식을
무조건 좋다고 말할 수 없다
민도라는개념의 상위개념에 시민의식이라는 개념이 있다
CIVIC CONSCIOUSNESS
시민으로서 지켜야할 국민적 소양이라는 개념이다
그럼 민도와 시민의식의 차이는 무엇일까?
시민의식은 권리와 의무개념을 포괄하지만
민도는 의무개념이다
봉건시대때 탄생한 단어이다
봉건영주가 농노를 통제하기 위해 만들어 낸 개념이다
시민의식이라는 것은 그리스 로마적 전통과
중세이후 봉건영주나 절대왕권에 대항해 기존 체제를 타파하는
점진적 혹은 급진적 혁명의 과정에서
시민 계급에 의해 자발적으로 공유된 공동체적 체재 유지에 필요한
합리적 정의감이며 그 내용은 권리와 의무를 포괄한다
일본은 민도는 높지만
시민의식은 높지않다
대한민국은 과한 면도 있고
아직 터치할 수 없는 일부 성역이 존재하지만
사회적 불합리에 대해서
개인과 사회,단체,언론 차원에서
꾸준히 토의되고 논의된다
일본은 바뀌지 않는다
정치에 무관심하면서도
그 정권에 순응적이다
정권의 업적이나 실적,과오에 거의 무반응이다
민도라는 것은 정권의 운영주체가 만들어 내고 국민에게 교육하는 가치이지만
일본인은 그 민도라는 개념 자체에 의문을 표시하지 않는다
일본인이 준법정신이 좋다라는 스레를 읽고 적어본다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