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로 방사능에 기준치 이상으로 오염된 일본 내 지역이 우리나라 경기도 면적의 무려 2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사히신문은 원자력연구개발기구가 지난해 8~10월 무인 헬기에서 원전으로부터 반경 80km 내 1만개 지점에서 방사능 오염도를 측정한 결과, 약 60%의 지점에서 일반 성인의 1년간 피폭 허용치인 1밀리시버트(mSv)를 초과하는 방사선량이 검출됐다고 23일 전했다.
반경 80km는 약 2만㎢의 면적으로, 경기도 면적(약 1만㎢)의 2배에 해당하는 넓이다. 우리나라 수도권의 2배에 달하는 면적의 토양과 해역이 방사능에 오염된 것으로 확인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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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바현 가마가와시에 사는 한 주부(40)는 23일 2011년 12월 동일본대지진 피해 복구를 위해 만들어진 부흥청에 항의의 뜻을 담은 의견서를 전달했다. 부흥청이 지난달 30일 그가 사는 지역을 원전 사고로 피해를 입은 어린이와 주민들의 건강·의료 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원전사고 피해자 생활 지원법"(지원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기본방침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부흥청은 연간 피폭량이 1밀리시버트 이상인 지역 모두를 지원 대상으로 해달라는 주민들의 주장을 무시하고, 후쿠시마현 내 33개 기초 지자체만 지원 대상으로 정했다. 지바현 마쓰도시의 한 주민은 "우리 마을은 정부도 인정한 "핫스팟"(주변 지역에 견줘 방사선 수치가 매우 높게 검출되는 지역)이다. 방사성 물질을 씻어내는 제염 대상이 된 지역이 왜 법의 지원 대상에선 빠졌는지 설명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