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나왔던 교도통신 발 폭로기사이다.
왜 한국정부는 이런것도 모르고있었냐고 일부에서 성토하고, 어느 정신 나간 기자는 이게 사실이냐고 정부에게 묻는 촌극을 벌였다.
그러나, 냉정해지자...한국 정부가 과연 몰랐을까? 아니면 알면서 그 행적을 모니터링하고 있었던 것일까?
보통 각 국가의 정보기관은 상대방 국가가 자신의 나라에 파견한 스파이의 존재의 대부분을 미리 알아채고 자기네 국가 내부에서 돌아다니는 행적을 꾸준히 모니터링한다고 한다.
이 부분은 한국이 외국에 파견한 스파이들 역시 비슷한 경우를 당한다고 봐야할것이다.
그래서, 이걸 왜 모르고있냐고 비난하는 것은 몰라도 한참 모르는 순진한 소리에 불과하다.
문제는 이 교도 통신이 왜 저걸 보도했느냐이다.
아시다시피, 최근 일본에서는 일본의 국가이익이라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의 언론과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비밀보호법이 제정되어 통과되었다. 이 법에 따르면, 일본의 모든 언론은 정부의 허락없이는 어떠한 것도 함부로 보도하기 어렵다. 일본판 애국법-일본판 언론통제의 일환이라는 얘기이다.
이제 일본 언론은 정부의 하수인으로 전락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