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tokyo-np.co.jp/s/article/2013120190071430.html
2013년 12월 1일 07:14
자민당의 이시바 시게루 간사장은 11월 29일자 자신의 블로그에서, 시위활동에 대해 ‘단순히 소리지르는 시위도 테러와 같다’고 했다. 특정비밀보호법안 조문에서 테러에 대한 정의의 모호함이 문제되고 있어 변호사들로부터 테러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법안 심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시민활동을 테러와 동일시한 해석이 비판받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시바씨는 “지금도 의원회관 밖에는 특정기밀보호법 절대금지를 외치는 소음이 이어지고 있다. 어떤 세력인지 모르겠지만, 좌파우파 어떤 주장이라도 자신들만의 주장을 외치고 많은 사람들의 평온을 방해하는 행위는 결코 여론의 공감을 얻을 수 없다”고 했다.
또한 “주의 주장을 실현하려면 민주주의에 따라 한 사람이라도 이해시켜 지지자를 넓혀야지, 단순히 외치는 행위도 테러와 본질적으로 같다”고 했다.
특정비밀보호법안의 테러의 정의는 초기부터 논란이 됐다. 법안은 12조에서 테러에 대해 “주의 주장에 따라 국가 혹은 타인에게 이를 강요하거나, 사회불안 또는 공포를 줄 목적으로 타인을 살상하는…(생략)”으로 되어 있다.
이 부분은
(1) ‘주의 주장을 강요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상하는 경우’와 "공포를 줄 목적으로 타인을 살상하는 경우’
(2) ‘주의 주장을 강요하는 경우’와 ‘공포를 줄 목적으로 타인을 살상하는 경우’
의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모리 마사코 내각부 특명 담당 장관은 (1)의 해석이라고 주장했으나, 이시바씨의 발언은 (2)의 해석 처럼 ‘주의 주장을 강요하는 것만으로도 테러’라고 들린다.
법안에 반대하는 시미즈 츠토무 변호사는 "통상의 법률해석으로는, 주의 주장을 강요하는 것만으로도 테러에 해당된다는 조문이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