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5년 11월 - 을사조약 (1) 외교권 박탈됨 (2) 고종황제 퇴임 - 법률적 조건 미비함 (자세한 내용 생략) 1907년 7월 - 정미조약 (한일 신협약) (1) 차관 정치 (2) 군대 해산 - 법률적 조선 미비함 (자세한 내용 생략) 1909년 - 기유각서 (1) 사법권 박탈 (2) 경찰권 박탈
1910년 - 한일합방 조약 (1) 국권 완전 박탈 1910년 8월 29일 발표된 대한제국 순종황제의 칙유문 (비준 문서) - 국새 없음. - 친필 서명 없음 - 행정 결재용 어새 있음 (칙유문에 사용하는 도장이 아님) - 당시 어새는 일본이 빼앗아 보유하고 있었음 - 결론적으로 순종황제는 한일합방 조약 자체에 관해서 완전히 배제되었음. - 비준 절차 미비로 인하여 조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음. 결론 : (1) 한일합방 조약 (일한 병합 조약)은 법률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성립하지 않음. (2) 성립하지 않은 조약을 근거로 한국을 병합한 행동은 "불법"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