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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사조약, 한일합방이 불법인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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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 255 monkeyjapans 1,492,774 / 2,811,753

1905년 11월 - 을사조약 (1) 외교권 박탈됨 (2) 고종황제 퇴임 - 법률적 조건 미비함 (자세한 내용 생략) 1907년 7월 - 정미조약 (한일 신협약) (1) 차관 정치 (2) 군대 해산 - 법률적 조선 미비함 (자세한 내용 생략) 1909년 - 기유각서 (1) 사법권 박탈 (2) 경찰권 박탈

1910년 - 한일합방 조약 (1) 국권 완전 박탈 1910년 8월 29일 발표된 대한제국 순종황제의 칙유문 (비준 문서) - 국새 없음. - 친필 서명 없음 - 행정 결재용 어새 있음 (칙유문에 사용하는 도장이 아님) - 당시 어새는 일본이 빼앗아 보유하고 있었음 - 결론적으로 순종황제는 한일합방 조약 자체에 관해서 완전히 배제되었음. - 비준 절차 미비로 인하여 조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음. 결론 : (1) 한일합방 조약 (일한 병합 조약)은 법률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성립하지 않음. (2) 성립하지 않은 조약을 근거로 한국을 병합한 행동은 "불법"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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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巳條約, 韓日併合が不法である根拠

1905年 11月 - 乙巳條約 (1) 外交権剥奪される (2) 高宗皇帝退任 - 法律的条件不備 (詳しい内容省略) 1907年 7月 - 精米条約 (韓日新協約) (1) 次官政治 (2) 軍隊解散 - 法律的朝鮮不備 (詳しい内容省略) 1909年 - 己酉覚書 (1) 司法権剥奪 (2) 警さつ権剥奪

1910年 - 韓日併合条約 (1) 国権完全剥奪 1910年 8月 29日発表された大韓帝国純宗皇帝のチックユムン (批准文書) - 国璽なし. - 親筆署名なし - 行政決栽用御璽あったら (チックユムンに使う道場ではない) - 当時御璽は日本が奪って保有していたら - 結論的に純宗皇帝は韓日併合条約自体について完全に排除された. - 批准手続き未備によって条約自体が成り立たない. 結論 : (1) 韓日併合条約 (働いた併合条約)は法律的条件を満たすことができないので, 成り立たない. (2) 成り立たない条約を根拠で韓国を竝合した行動は不法以上で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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