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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취임1년, 한국 인권 악화” 박대통령에 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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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릴 셰티 국제 앰네스티 사무총장
[한겨레] 이례적…문제해결·대답 촉구

보안법 인한 입건·구속자 증가

전교조 법외노조 규정 등 비판

밀양 송전탑 인권침해도 거론

“우려가 현실화됐다 판단 때문”


세계적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가 취임 1주년을 앞둔 박근혜 대통령에게 공식 서한을 보내 한국의 인권침해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국제앰네스티가 특정 국가의 정부 출범 기념일에 맞춰 이런 서한을 보내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살릴 셰티(사진)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24일 박 대통령 앞으로 공식 서한을 보내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를 한국 정부가 해결해줄 것을 요청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답을 고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서한은 박근혜 대통령을 수신인으로 해 ‘대한민국 서울시 종로구 청와대로 1’ 주소로 발송됐다.

셰티 사무총장은 서한에서 국가보안법 문제를 우선 언급했다. 그는 “한국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국가보안법으로 인한 입건 사례는 2012년 112건에서 2013년 129건으로 증가했고 구속자도 늘었다.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도 진행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각종 노동탄압 사례도 지적했다. 셰티 사무총장은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 특히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수 있는 권리가 약화됐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8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반려했고,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했다는 이유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법외노조라고 규정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지난해 12월22일 경찰이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 강제 진입한 일을 들어 “업무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 모호한 조항이 적용돼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려는 철도노조 지도부가 체포된 점을 주목해왔다. 노조 활동가들을 형법으로 처벌하는 것을 자제하라는 것은 국제노동기구(ILO)의 반복적인 권고이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경남 밀양 초고압 송전탑 공사로 인한 주민들의 인권침해 문제도 거론됐다.

그는 “송전탑 건설 사업의 사전협의 과정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못했다. 주민들은 송전탑이 자신의 인권에 미칠 영향에 대해 충분히, 적절한 시기에 알 권리가 있다. 독립적이고 불편부당한 인권 및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되어야 하며, 조사 결과는 공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셰티 사무총장은 사형제도 폐지,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 인정, 이주노동자들의 권리 보장 등도 촉구했다.

변정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캠페인팀장은 “국제앰네스티는 일반적으로 인권 우려가 있는 국가의 대통령 취임 시점에 서한을 보낸다. 박 대통령의 경우 취임 때 서한을 보내지 않았다. 우려가 없지 않았으나, 지켜보기로 한 것이다. 1년 동안 모니터링을 한 결과 한국의 인권문제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됐다는 판단으로 서한을 보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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国際アムネスティー “就任1年, 韓国人権悪化” 朴大統領に書簡.

src=http://imgnews.naver.net/image/028/2014/02/24/00497579601_20140225_59_20140224202603.JPG いかすシェティ国際アムネスティー事務総長
[ハンギョレ] 異例的…問題解決・返事促求

保安法よった立件・拘束者増加

全教組法外労組規定など批判

密陽送電塔 人権侵害も挙論

“憂慮が現実化された判断のため”


世界的人権団体である国際アムネスティーが就任 1周年を控えたパク・グンヒェ 大統領に公式書簡を送って韓国の人権侵害問題解決を促した. 国際アムネスティーが特定国家の政府出帆記念日に合わせてこんな書簡を送ることは 異例的なことだ.

いかすシェティ(写真) 国際アムネスティー事務総長は 24日朴大統領これから公式書簡を送って “人権状況に対する憂慮を 韓国政府が解決してくれることを要請する. (パク・グンヒェ大統領の) 返事を待ちこがれる”と明らかにした.

が書簡はパク・グンヒェ大統領を受け取り人で日 ‘大韓民国ソウル市鍾路区青瓦どおり 1’ 住所に発送された.

シェティ事務総長は書簡で国家保安法問題をまず言及した. 彼は “韓国 最高検察庁資料によると国家保安法による立件事例は 2012年 112件から 2013年 129件で増加したし拘束者も増えた. 統合進歩だ 解散審判請求も進行されている. 韓国政府は表現の自由に対する権利を保障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要求した.

各種労動弾圧事例も 指摘した. シェティ事務総長は “決死の自由に対する権利, 特にレーバーユニオンを結成して加入することができる権利が弱化された. 韓国政府は去年 8月 全国公務員レーバーユニオンの設立申告を反却したし, 解職者の労組加入を許容したという理由で全国教職員レーバーユニオンを法外労組だと規定した”と指摘した.

特に彼は去年 12月22日警察がソウル中区民主労総事務室に強制進入した事を持って “業務妨害, 集会及びデモに関する法律 など曖昧な条項が適用されて自分の権利を行使しようとする鉄道労組指導部が逮捕した点を注目して来た. 労組活動家たちを刑法で処罰することを慎みなさいという のはアイエルオー(ILO)の繰り返し的な勧告でもあった”と強調した.

慶南密陽超高圧送電塔工事による住民たちの人権侵害問題も 挙論された.

彼は “送電塔建設事業の下打ち合せ過程に一番直接的に影響を受ける住民たちが実質的に参加す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 住民たちは 送電塔が自分の人権に及ぶ影響に対して十分に, 適切な時期に知る権利がある. 独立的で不便部された人権及び環境影響評価が実施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し, 調査結果は公開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と明らかにした.

この以外にシェティ事務総長は死刑制も廃止, 良心による兵役拒否認定, イ・ジュノ童子たちの権利 保障なども促した.

ビョンゾングピル国際アムネスティー韓国支部キャンペーンチーム長は “国際アムネスティーは一般的に人権憂慮がある国家の大統領就任 時点に書簡を送る. 朴大統領の場合就任の時書簡を送らなかった. 恐れがあったが, 見守る事にしたのだ. 1年の間モニタリングを限り 結果韓国の人権問題に対する憂慮が現実化されたという判断で書簡を送るようになった”と説明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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