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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아우슈비츠」라고 부르고 있어 국제사회로부터 어려운 눈이 따라질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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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 메구미 대통령 인솔하는 한국에서, 치부라고 할 수 있는 인권침해의 실태가 해명 되려고 하고 있다.

1970년~80년대,

 

노상 생활자나 장애자를 강제 수용해,

 

폭행등에서 대량의 해 사람을 낸 시설

 

에 대해서, 국회에서 진상 구명의 움직임이

 

있다고 한다.

 

 문제의 시설은, 부산에 있던 「한국 형제 복지원」(현재는 명칭 변경).한국지·한겨레(일본어 전자판)는 지난 달, 최대 야당·신정치 민주 연합이, 동시설의 진상 구명이나 피해자 구제를 목적으로 한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하는 움직임을 알렸다.

 법안 작성에 관련된 동당의 친 히로미(틴·손미) 의원은 「형제 복지원사건은 사회적 약자를 일소 하려고 한 국가 차원의 범죄」라고 말하지만, 이 시설에서 무엇을 했는가.

 한겨레에 의하면, 형제 복지원은 부산시와 위탁계약을 맺어, 75년부터 87년까지, 노상 생활자나 장애자, 고아를 강제적으로 수용했다.수용자는 강제 노동이 부과되어 폭행도 일상적이었다고 한다.결과, 수용자 약 3000명에 대해, 해 망자는 513명.뭐라고 17%가 죽은 것이 된다.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이러한 인권침해가 국가 주도로 행해진 점이다.

 한국의 내무부(현안전 행정부)가 75년에 제정한 「훈련 410호」가 근거가 되어, 「노상 생활자의 신고, 단속해, 수용, 보호와 귀향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사무 처리 지침」이 규정되어 동시설의 강제 수용이 가능해졌다고 한다.

원문보기

「韓国版アウシュビッツ」と呼んでおり、 国際社会から厳しい目が注がれそうだ。

朴槿恵大統領率いる韓国で、恥部といえる人権侵害の実態が解明されようとしている。

1970年~80年代、

 

路上生活者や障害者を強制収容し、

 

暴行などで大量のし者を出した施設

 

について、国会で 真相究明の動きが

 

あるという。

 

 問題の施設は、釜山にあった「韓国兄弟福祉院」(現在は名称変更)。韓国紙・ハンギョレ新聞(日本語電子版)は先月、最大野党・新政治民主連合が、同施設の真相究明や被害者救済を目的とした特別法を国会に提出する動きを報じた。

 法案作成に関わった同党の陳善美(チン・ソンミ)議員は「兄弟福祉院事件は社会的弱者を一掃しようとした国家次元の犯罪」と語るが、この施設で何が行われたのか。

 ハンギョレ新聞によると、兄弟福祉院は釜山市と委託契約を結び、75年から87年まで、路上生活者や障害者、孤児を強制的に収容した。収容者は強制労働が課せられ、暴行も日常的だったという。結果、収容者約3000人に対し、し亡者は513人。何と17%が亡くなったことになる。

 見過ごせないのが、こうした人権侵害が国家主導で行われた点だ。

 韓国の内務部(現安全行政部)が75年に制定した「訓練410号」が根拠となり、「路上生活者の申告、取り締まり、収容、保護と帰郷および事後管理に関する事務処理指針」が規定され、同施設の強制収容が可能となったとい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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