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국내 판매된 디젤車20種을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150일간 조사한 결과, 한국 닛산(주) 캐시카이 차량이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하는 임의설정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캐시카이 차량을 실험하는 과정에서 실내, 실외 모두 배출 가스再순환장치(EGR)가 작동을 중단하는 현상을 확인했으며,
특히 배출 가스再순환장치 중단시점의 온도 조건이 일반 주행에서 흔히 발생하는 엔진 흡기 온도 35℃로서, 이것은 일반적인 운전 조건에서 배출가스 부품의 기능 저하를 금지하고 있는 임의설정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略)
캐시카이 이외의 19개 차종은 엔진 흡기온도 35℃의 일반조건에서 배출가스재순환장치의 작동을 중단하는 임의설정이 확인되지 않았다.
http://www.me.go.kr/synap/synapView.jsp?fileId=128170&fileSeq=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3&oid=008&aid=0003679912
실외 도로주행시험에서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은 캐시카이 차량이 실내인증기준(0.08g/km)의 20.8배
이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