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사조약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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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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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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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의 모든 외교적 사무를 일본 외무성이 모두 결정한다
ㄴ일본국 정부는 재동경 외무성을 경유하여 한국의 외국에 대한 관계 및 사무를 감리, 지휘하며, 일본국의 외교대표자 및 영사가 외국에 재류하는 한국인과 이익을 보호한다.
일본국 정부는 한국과 타국 사이에 현존하는 조약의 실행을 완수하고 한국정부는 일본국정부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 국제적 성질을 가진 조약을 절대로 맺을 수 없다.
일본국정부는 한국 황제의 궐하에 1명의 통감을 두어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고 한국 황제를 친히 만날 권리를 갖고, 일본국정부는 한국의 각 개항장과 필요한 지역에 이사관을 둘 권리를 갖고, 이사관은 통감의 지휘하에 종래 재한국 일본영사에게 속하던 일체의 직권을 집행하고 협약의 실행에 필요한 일체의 사무를 맡는다.
일본국과 한국 사이의 조약 및 약속은 본 협약에 저촉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계속된다.
일본국정부는 한국 황실의 안녕과 존엄의 유지를 보증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5]
번역문보기
乙巳條約内容
大韓帝国のすべての外交的事務を日本外務省が皆決める
日本国政府は才童頃外務省を経由して韓国の外国に対する関係及び事務を監理, 指揮して, 日本国の外交代表者及び領事が外国に在留する韓国人と利益を保護する.
日本国政府は韓国と他国の間に現存する条約の実行を果して韓国政府は日本国政府の仲介を経らないで国際的性質を持った条約を絶対に結ぶことができない.
日本国政府は韓国皇帝の燕下に 1人の統監を置いて外交に関する事項を管理して韓国皇帝を親しく会う権利を持って, 日本国政府は韓国の各開港場と必要な地域に理事官を置く権利を持って, 理事官は痛感の指揮の下に従来再韓国日本領事に属した一体の職権を執行して協約の実行に必要な一体の事務を引き受ける.
日本国と韓国の間の条約及び約束は見た協約に抵触しない限りその效力が続く.
日本国政府は韓国皇室の安寧と尊厳の維持を保証する¥"と言うのを主要内容にする.[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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