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방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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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대한민국 법학자들은 한일 병탄 늑약이 불법이라고 주장한다. 불법론자들은 이 조약에는 순종 황제의 최종 승인 절차에 결정적인 결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한다. 즉 이완용에게 전권을 위임한다는 순종의 위임장은 강제로 받아낼 수 있었으나 가장 중요한 최종 비준을 받는 절차가 생략되었다는 것이다.
불법론자들은 그 증거는 조약문 안에 고스란히 남아 있다고 주장한다. 조항 제8조에는 "양국 황제의 결재를 받았다"라고 적고 있으나, 조약문의 어떤 내용도 최종 비준 이전에는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점을 상기할 때 재가 사실을 미리 명시하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병탄을 최종적으로 알리는 조칙에 옥새는 찍혀 있지만 순종의 서명이 빠졌다는 점이다. 불법론자들은 조칙이 성립하려면 옥새와 함께 서명이 들어가야 하는데, 결국 한일 병탄 조약이 불법적이라는 것은 옥새와 그에 따르는 의전절차가 무시되었다는 것을 통해서도 입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서울대 이태진 교수는 “한일합방조약을 알리는 황제의 칙유가 일본정부에 의해 작성됐으며, 순종이 이에 대한 서명을 거부했거나 하지 않은 사실이 자료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그 근거로 8월 29일 공포된 황제칙유에는 대한국새가 아닌 1907년 7월, 고종황제 강제 퇴위 때 일본이 빼앗아간 칙명지보가 찍혀 있다는 점을 들었다. 국가간의 조약에는 국새가 찍혀야 하는데, 칙명지보는 행정결제용 옥새이기 때문에 순종의 정식 제가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또, 1907년 11월 이후 황제의 조칙문에 날인해온 황제의 서명 ‘척(拓)’(순종의 이름)이 빠져 있는 점을 들었다. 당시 순종은 일본 제국 측의 병탄에 직면해 전권위원위임장에는 국새를 찍고 서명할 수밖에 없었으나 마지막 비준절차에 해당하는 칙유서명은 완강히 거부했다.
이어서 이태진 교수는 “한일강제합방조약의 법적결함은 결국 국제법상으로만 보아도 조약불성립론을 입증하며 1910년 이후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식민통치도 아니고 일본이 한국을 불법적으로 강점한 상태”라고 주장했다.[7]
1965년 한일기본조약(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제2조에서는 이 조약의 불법성을 시사하는데, 이는 평화조약을 새로맺는 시점에 무효화된 것이 아니라 조약체결 당시부터 원천무효라고 주장한다.
번역문보기
合邦不法
大部分の大韓民国法学者たちは韓日併呑ヌックヤックが不法だと主張する. 不法論者たちはこの条約には純宗皇帝の最終承認手続きに決定的な欠陷があることで現われたと主張する. すなわち李完用に全権を委任するという従順の委任状は強制で受け出すことができたが一番重要な最終批准を受ける手続きが省略されたというのだ.
不法論者たちはその証拠は条約文の中にそっくりそのまま残っている主張する. 条項第8条には ¥"両国皇帝の決栽を受けた¥"と書いているが, 条約文のどんな内容も最終批准以前には效力を発揮することができないという点を思い出す時在宅事実をあらかじめ明示することは常識の外の仕事という主張だ.
また併呑を最終的に知らせる詔勅に玉璽は撮れているが従順の署名が抜けたという点だ. 不法論者たちは詔勅が成り立とうとすれば玉璽とともに署名が入って行かなければならないのに, 結局韓日併呑条約が不法的というのは玉璽とそれによる儀典手続きが無視されたということを通じて立証することができると主張する.
ソウル大異態陣教授は “韓日合邦条約を知らせる皇帝の勅諭が日本政府によって作成されたし, 従順がこれに対する署名を拒否したとかしない事実が資料で確認された”と主張した.
この教授はその根拠で 8月 29日公布された皇帝勅諭には大韓国璽ではない 1907年 7月, 高宗皇帝強制退位の時の日本が奪った勅命至宝が撮れているという点をあげた. 国家間の条約には国璽が撮れなければならないのに, 勅命至宝は行政決済用玉璽だから従順の正式斉家が成り立ったと思いにくいというのだ. また, 1907年 11月以後皇帝の詔勅文に捺印して来た皇帝の署名 ‘尺(拓)’(従順の名前)歯が抜けている点をあげた. 当時従順は日本帝国側の併呑に直面して全権委員委任状には国璽を取って署名するしかなかったが最後の批准手続きにあたる勅諭署名は頑として拒否した.
引き継いで異態陣教授は “韓日強制合邦条約の法的欠陷は結局国際法の上だけで見ても条約不成立論を立証して 1910年以後韓国と日本の関係は殖民統治でもなくて日本が韓国を不法的に強点した状態”と主張した.[7]
1965年日韓基本條約(大韓民国と日本国間の基本関係に関する条約) 第2条ではこの条約の不法性を示唆するのに, これは平和条約をセロメッヌン時点に無效化されたのではなく条約締結当時から源泉無效と主張す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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