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의 무직의 왜인들도 자살하기전에 일자리를 구해주세요
일본에서 과로에 인한 우울증으로 자살한 회사원에게 산재보험에 따른 피해보상 결정이 내려졌다고 일본 교도 통신이 9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히로시마 중앙 노동기준 감독서는 최근 지난 2007년 4월 자살한 자동차 대기업 마츠다의 남성 사원과 관련, 과로로 인한 우울증이 원인이 됐다고 보고 피해보상보험 인정 판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히로시마현 소재 마츠다 본사의 엔진용 필터 구매부에 소속돼 있던 이 남성은 지난 2007년 3월 우울증 증세를 나타낸 뒤 4월 목을 매 자살했다. 자살 당시 남성은 25세였다.
이 같은 당국의 결정과 관련, 이 남성의 부모는 “산재로 인한 피해 보상이 인정된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만큼 아들이 얼마나 힘들게 일을 해 왔는지를 알게 됐다”며 안타까움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효고(兵庫)현에 거주하는 이 남성의 부모는 지난해 5월 마츠다가 직원들에 대한 안전 배려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지방법원에 1억1000만 엔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한편 마츠다사는 이에 대해 “소송 중이므로 입장 표명은 삼가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