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혼다코리아의 CR-V 등 차량 다수에서 부식이 발생했다며 국토교통부에 조사를 요청했다.
혼다코리아는 안전·기능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무상수리 방침을 밝혔다.
YMCA자동차안전센터는 혼다코리아의 자동차관리법 31조(제작결함의 시정 등) 위반 혐의를 조사할 것을
21일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센터는 구입한 지 이틀 된 혼다 ACCORD 차량의 운전석과 보조석 하단, 핸들 아래, 안전벨트 등에서 녹·부식이 발견된
경우를 비롯, 혼다코리아 차량 녹·부식과 관련해 460건의 소비자 피해 사례를 접수해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
센터는 “혼다코리아가 제작과정에서 부식을 이미 인지했거나 (부식 등으로 인한 소음을 방지하는) 방청작업을 완벽히 하지 않고
출고한 제작결함으로 보인다”며 “소비자들의 끊임없는 문제제기에도 공식입장을 밝히거나 소비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식 하자는 한번 발생하면 부위가 점점 넓어지고 에어컨 사용 시 공기에 녹 성분이 퍼질 수 있다”며 “문제 차량 판매를
즉각 중단하고 교환,환불 등 보상안을 내놓을 것을 혼다코리아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혼다코리아는 “서비스센터를 통해 고객 제보를 받고 곧바로 내부조사를 실시했다”며 “일부 차량에서 녹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 안전성을 검토한 결과 대시보드 아래 다른 부품을 거치하는 행거빔등에 녹이 발생했지만 차량 운행이나
성능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혼다코리아는 신형 CR-V가 아닌 다른 혼다코리아 차량과 관련해서는 고객이 서비스센터에 문의하면 점검 뒤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혼다코리아는 용접부에 있는 표식을 근거로 제조과정에서 회사가 녹,부식을 인지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용접시험 후 검수하는 과정에서 하는 표시로 녹 발생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