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권리로서 총의 소지를 인정하는 미국의합중국 헌법 수정 제2조와 동등의 조문을 던져라.
새로운 질서가 태어나고, 한국은 성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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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권리로서 총의 소지를 인정하는 미국의합중국 헌법 수정 제2조와 동등의 조문을 던져라.
새로운 질서가 태어나고, 한국은 성장할 것이다.

国民の権利として、銃の所持を認めるアメリカの合衆国憲法修正第二条と同等の条文を入れろ。
新しい秩序が生まれて、韓国は成長するだろ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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