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한국과 달리(?), 법치국가이므로,
탄도 미사일 방위(BMD)에 대해서도, 제대로 법적 근거로 기초를 두어 실시됩니다.
이하, 법적 골조의 개요의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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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에 무력 공격으로서 탄도 미사일 등 7이 비 초래했을 경우에는, 무력 공격 사태에 있어서의방위 출동에 의해 대처한다.
한편, 우리 나라에 탄도 미사일등이 비래 하는 경우에,무력 공격 사태가 인정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1>신속하고 적절한 대처를 실시하는 것,<2>문민 통제를 확보하는 것을 충분히 고려해, 이하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아 방위 대신은, 탄도 미사일등이우리 나라에 비래 할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내각총리대신의 승인을 얻고, 자위대의 부대에 대해, 탄도 미사일등이 우리 나라를 향해서 비 초래했을 때에는동미사일을 파괴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취지를 명하는 8.
이 또, 상기의 경우외, 발사에 관한 정보를 거의 얻을 수 없었던 경우나, 사고나 오발에 의한 장홍`№네 어떻게, 사태가 급변해, 방위 대신이 내각총리대신의 승인을 얻을 시간이 없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방위 대신은, 이러한 경우에 대비해 평소부터 긴급 대처 요령을 작성해 내각총리대신의 승인을 받아 둘 수 있다.그리고, 방위 대신은, 이 긴급 대처 요령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한 다음, 미리 자위대의 부대에 대해, 실제로 탄도 미사일등이 우리 나라를 향해서 비 초래했을 때에는 동미사일의 파괴 조치를 취해야 할 취지를 명령해 둘 수 있다.
(도표 III―1―2―11 참조)

http://www.clearing.mod.go.jp/hakusho_data/2012/2012/html/n312500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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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무력 공격에 임한다고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일본의 영역내에 비래 할 우려가 있다 때가 아니면 파괴 조치 명령은 낼 수 없습니다.

단지 우주 공간을 통과하는 경우까지 요격 하게 되면,
상시, 대량으로 우주 공간을 통과하는 인공위성도 요격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www
덧붙여 우주 공간에 대해서는, 우주조약에는 정의가 없습니다만,
카 맨·라인=지상 100 km가 경계의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