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란, 다음의 각 목의 어느 쪽인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4·16세호참사 당시 세르호에 승선한 사람중에서 희생자나 그 이외의 사람 (세르호선원으로서 여객의 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탈출한 사람은 제외하다)
②, 희생자의 배우자·직계 존비속·형제 자매
③,①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직계 존비속·형제 자매
이제(벌써) 놀라워요.희생자의 배우자·직계 존비속·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자신있게 나서면,양육비도 지불하지 않고 20년전에 집을 나와 간호적상의 부친이라든지가 차례차례로 자칭해 나와 있었겠죠.감쪽같이 억원대의 돈을 받은 아버지가 있었습니다.그런 아버지등이 「보상금을 추가로 갖고 싶다」라고 하기 시작했던 것에 대응해 만들어져서 의 것이세르호선체 조사위원회입니다.
이런 건까지 피해자에 해당하는 것 같은 w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