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욱일기 게양 문제」막는 길 없는가 전문가 「한국 정부, 감정 대응 자제해 투 트럭 전략을」
2018년 10월 01일 15시 21분
[(c) 중앙 일보/중앙 일보 일본어판]
호사카 교수는 「지금부터에서도 욱일기 등 일본의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것은국내에서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법안을 만들어야한다」라고 해 「그래서야말로 다음에 같은 문제가 생겼을 경우, 일본에 근거를 낼 수 있다」라고 조언 했다.
제30조 군함에 의한 연안국의 법령의 위반군함이 영해의 통항과 관련되는 연안국의 법령을 준수하지 않고, 한편, 그 군함에 대해서 행해진 해당 법령의 준수의 요청을 무시했을 경우에는, 해당 연안국은,의 군함에 대해 해당 영해로부터 즉시 퇴거하는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국제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조약에 반한 입법을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야?
바보같은가?
뭐한국이 어떤 입법을 하려고 상관없지만, 그렇게 되면
최초부터 가지 않는 것뿐야 www